[뉴스퀘어10] 다음 주 '내란' 선고... 윤 "나라 회복될 거라 믿어"

[뉴스퀘어10] 다음 주 '내란' 선고... 윤 "나라 회복될 거라 믿어"

2026.02.11. 오전 10: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내일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이뤄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처럼 중형이이 선고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관련 사항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형 이후에 선고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8번 이상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술의 신빙성 같은 것들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그간 과정들 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략하고 있는 지점은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서정빈]
마지막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핵심적으로 문제삼는 내용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따지고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재판이 흘러오는 과정들을 봤을 때 관련해서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상당히 모순되고 배치되는,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입증할 수 있는 진술들이 쭉 이어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야 할 내용은 증인들의 진술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코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특검법이 시작되고 또 특검의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자체는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건이고 여기에 출석한 증인들 역시도 그 진술이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컨대 일부 진술들에 모순점이 일부라도 보이기라도 한다면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징역 5년 선고된 체포방해혐의 사건 판결문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를 대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까?

[서정빈]
저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도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예컨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 중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모호하다고 판사가 판단했을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따졌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증이 불충분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이것은 앞서 있었던 판결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이다라고 일부 내용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 최후변론에서도 본인의 무죄 주장했었고 이후에도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밖에서 일이지만 배의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곧 풀리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전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일까요?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는 판결이나 재판에 전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적 자체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여전히 내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재판이 언제든지 정치적인 지지세에 따라서 혹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여전히 아직까지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1심 재판이 모두 절차적인 것들은 끝이 났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판결에는 영향을 주기에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하면서 주요인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정 밖에서의 정치적 메시지는 사법부 판단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서정빈]
사실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 전체는 결국 헌정질서를 모두 뒤집는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 죄질을 따짐에 있어서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재판 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 내용들을 또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로 인해서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그동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고정에서 여론이 상당히 분열돼 왔었고 이것 역시도 아무래도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특검에서는 판단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특검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번에도 생중계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의 의무 중계 조항이 위헌이리 면서 헌법소원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재판정에서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재판으로 중계되는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내용으로 헌법소원 제기했고 이게 지금 헌재 판단을 받게 되거든요. 어떤 사유입니까?

[서정빈]
앞서 확인한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법에서 재판 과정을 중계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는 일단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계를 허용하는 규정 자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평가받지는 않고 그것이 공익적인 내용, 사익적인 침해 정도를 따져봤을 때 제한을 넘어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서야 이런 청구가 인용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측해 보자면 결국에는 인용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피고인 측에게 제한되는 기본권 역시 고려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요소를 분명히 판단할 것이고 또 그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볼 겁니다. 따라서 기대하기는 힘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대해서 중계방송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2월 19일 다음 주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법원에서 허가했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실시간 선고 중계를 허가한 게 5번째가 되는 거죠.

[서정빈]
다섯 번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생중계가 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확실하게 공개하고 생중계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중계조항법 자체를 문제삼았고 한편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제청 신청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들보다 훨씬 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본류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 생중계 역시도 이미 예정됐던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지귀연 재판부에도 재판 중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재판 중계 문제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하기로 했고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도 속보로 나온 것처럼 중계방송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위헌법률제청한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서정빈]
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청 신청, 그러니까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신청을 했을 때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다툴 만한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용해서 결국 제청까지도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정지되고 속보가 나온 것처럼 공개한다는 결정은 미뤄지고 아예 재판 전체가 미뤄졌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일단 이 재판부에 신청할 윤 전 대통령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재판부에 신청한 위헌법률제청 신청과는 별도로 헌재의 심판은 받게 되는 건데. 앞으로 헌재에 신청한 헌법소원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를 통과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포함된 재판부에서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춰졌다고 재판관 일부가 판단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형식적인 요건은 기본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과연 내용이 실제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이 규정들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 내용을 따지는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는 이 사안을 다루지 않게 되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용하게 된다면 하위 법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까?

[서정빈]
그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혹은 그밖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적용되는 특검법 일부 규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이 부분이 만약 헌법을 위반한다고 하면 이 적용되는 다른 재판에 모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판들이 당연히 공개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선고 과정에서 공개했던 앞선 재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1심에서 이 문제를 다툴지, 이것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툴지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을 한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합헌이다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19일 선고를 주목하는 부분이 법원 정기인사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발령은 23일인데 일단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되기로 발표가 됐거든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다른 부장판사들은 전보가 안 되고 그 자리에 있는데 지귀연 부장판사만 전보 발령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서정빈]
이 부분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정기인사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의식해서 사실상 책임을 묻는 형태로 전보발령을 하는 것은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접대의혹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맞는 것은 법원의 인사 발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진보발령 자체가 특별하게 이상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문책성이다, 아니다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중요한 재판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는 아니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내일 있을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역시도 생중계가 되는데 법원에서는 허가 사유에 대해서 따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결국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내란중요종사임무 혐의를 받고 있고 사실 그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단순히 방조를 했다, 방관을 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이것을 소방 관계자나 경찰청에게 전달했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내란 과정에서 했다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따졌을 때는 마땅히 국민이 선고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하는 사건이고 재판부에서는 언급은 안 했지만 그런 판단하에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받고 있는데. 줄곧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인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대화하다가 문건도 문건도 우연히 봤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지난달 결심공판 때 발언 들어보시죠. 결심공판 때의 모습인데 CCTV를 틀어놓고 진술을 들었습니다. CCTV 안에 있는 모습과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특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들으면서도 그 진술 내용과는 상당히 배치돼 보이는 모순돼 보이는 CCTV 영상을 틀어놓고 진실의 신빙성을 곧바로 현장에서 탄핵하는 방식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되고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재판 전개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고 다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봤다는 식으로 초기부터 주장을 정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과정에서 CCTV 내용들도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진술을 번복해서 그것을 봤다고도 할 수가 없고 기존 진술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 비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이 기존 유지된 진술 자체 신빙성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 그리고 재판이 중계되는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이런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CCTV 자료라든가 또 이후에 소방청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이 상당히 수집되고 제출됐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막판까지도 이런 주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CCTV에 담겼던 이상민 전 장관의 모습들이 특검이 주장하기에는 단전, 단수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관련 문건을 논의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대화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선고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정빈]
이 부분 유무죄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습니다. 과연 이상민 전 장관이 이런 문건을 봤는지 또 보고 지시를 전달했는지 혹은 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결국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이 장면만을 봤을 때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는지 또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재판부에서는 결국 그러한 사실까지도 전제를 하고 이후 과정까지 종합해서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CCTV의 증명 가치를 평가할 것이고 또 전체적인 변론 내용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이후에 증인으로 나왔던 증인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민 전 장관의 행보, 이런 것까지 모두 종합해서 평가한다면 결국 재판부에서는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 내용들이 상당히 신뢰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번 선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CCTV 내용이 될 텐데. CCTV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면 장면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계엄을 말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 들어보시죠. 이런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내용과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들어간 것도 의견은 다르지만 종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재판부의 판단 중 하나가 법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적인 계엄,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 만류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부작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마찬가지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과 비교한다면 이상민 전 장관 역시도 충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인 만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혐의사실 내용 자체는 한덕수 전 총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판단과 비교해 보자면 더욱더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의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에서는 15년 구형했는데 그거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정빈]
이제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검찰 측, 특검 측에서 구형하는 수준의 일부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선고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이런 예측도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나서는 사실상 이런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의미가 상실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전 총리의 지위를 따지자면 국무위원들보다 국정을 더 총괄해야 하는 대통령 다음 가는 국정의 2인자였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강조해서 2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지위를 따졌을 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국무위원에 해당했기 때문에 지위의 고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또 구체적인 역할과 관련해서는 단전단수 지시까지 전달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한 전 총리보다는 오히려 좀 더 무겁게 죄질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단 특검의 구형은 15년이지만 한 전 총리와의 균형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 15년에 비슷한 형이 선고된다거나 혹은 구형을 넘는 선고가 충분히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이상민 전 장관 목소리 들려드린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일 재판에서 박성재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에 반대했는지 직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들으신 것처럼 이진관 부장판사가 계엄 당시에 반대한 게 맞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캐묻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서정빈]
이진관 판사가 결국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박성재 전 장관의 위법성 유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 차례 정도 구속영장 청구가 됐었는데 모두 기각됐었고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 계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법성 인식, 쉽게 말해서 위법성을 판단하고 고의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지금까지 따지고 있다는 건데 이진관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집요하게 이번 재판 과정에서 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을까. 대답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질문들이 연속됐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박성재 전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당시에 이 계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정무적인 판단 하에서 이런 점들을 반대했다는 것이냐. 법률적인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이런 계속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후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진관 재판장의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을 봤을 때 그런 지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아무리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다시 한 번 대면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혐의였죠?

[서정빈]
이번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돌렸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시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것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이것을 과연 권한대행으로서 법적인 혹은 헌법적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기했다. 그래서 유기라고 봐야 할지. 혹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이야기처럼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정무적인 의무 혹은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는 평가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는데 결국 내란특검 기소 자체가 무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한 겁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애초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치적인 판단 영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자체가 문제가 있다. 혹은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단계는 넘어서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한 전 총리에게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가 갈라질 이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