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채용 비리’ 경북대 음대 교수들 대법원 유죄 확정

’음대 채용 비리’ 경북대 음대 교수들 대법원 유죄 확정

2026.02.11. 오전 06: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시험 정보를 미리 유출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A 교수와 B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에 사용할 공개수업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곡명을 미리 전달받은 지원자는 같은 해 9월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유리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 채용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