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오늘(10일)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엔 법원이 소송을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수사가 이뤄졌고, 이는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사건이라면서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 직후 현 변호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넘겨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3월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민주당에 제공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엔 법원이 소송을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수사가 이뤄졌고, 이는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사건이라면서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 직후 현 변호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넘겨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3월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민주당에 제공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