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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운영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황 전 총리 측은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 요소가 있었고, 위법한 수사에 기반을 둔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압수수색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검토했지만,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 문제라 공소기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 전 총리는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 이미 죄인이 된 것 같다면서 재판부에 호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통해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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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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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 전 총리는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 이미 죄인이 된 것 같다면서 재판부에 호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통해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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