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욕설' 징계 절차·법정 난동은 기각...'방어권' 인정 어디까지? [앵커리포트]

재판장 욕설' 징계 절차·법정 난동은 기각...'방어권' 인정 어디까지? [앵커리포트]

2026.02.10.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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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재판장을 향한 욕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감치 결정까지 내렸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됐던 당시 장면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해 11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옆에 동석했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누구십니까? 거부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 퇴정하라고요?]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퇴정 명령을 받고도 항의와 소란이 이어지자 결국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는데요.

이후에도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청에서 보자"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정 질서 위반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법정 내에서 발언인 만큼 변론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한 것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X XXX입니다, 그거.]

변협 징계위원회는 이 변호사를 불러 이에 대한 소명을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감치를 선고한 법정 소란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두고는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세은 (cse10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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