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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들이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3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먼저 선별한 뒤 무작위 추첨을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제척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를 만들기로 협의했습니다.
중앙지법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전체 판사회의 의결 절차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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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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