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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혐의 가운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여금을 통해 투자가 성사되면서,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주식 매각을 통한 46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용역 선급금과 허위 급여, 사업소득 등 명목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과정에서 비롯됐다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같은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관련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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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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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통해 투자가 성사되면서,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주식 매각을 통한 46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용역 선급금과 허위 급여, 사업소득 등 명목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과정에서 비롯됐다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같은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관련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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