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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대형마트 등에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3일까지 대규모 점포를 돌며 과대 포장 의심 제품을 점검하고, 기준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명절에는 선물 포장재 같은 생활폐기물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원활한 배출과 수거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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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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