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호중 '악플러 소송' 2명만 인정 이유는?...판결문 보니

단독 김호중 '악플러 소송' 2명만 인정 이유는?...판결문 보니

2026.02.07. 오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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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 등을 남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명의 책임만 인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댓글 대부분이 공인인 김 씨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누리꾼 대부분이 김 씨의 학교폭력, 불법도박, 전 여자친구 폭행, 군입대 연기 등 사회적 논란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글을 썼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게시글로 인해 김 씨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훼손됐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누리꾼 2명에 대해서는 댓글의 표현, 작성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씨가 낸 소송에는 팬 A 씨가 "나도 일부 악플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모두 7억6천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100번이 넘게 글을 올렸지만, 김 씨의 병역 논란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을 1차례 남긴 누리꾼 등도 피소 대상에 포함돼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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