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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 한지 한 달여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청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앵커]
경찰이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경찰이 오늘 오전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의혹과 관련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사건 관련 인물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혹들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최측근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압수물과 관련 진술이 확보됐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만큼, 김병기 의원 첫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아직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어제(5일)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의혹만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치게 됩니다.
다만 강선우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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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병기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 한지 한 달여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청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앵커]
경찰이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경찰이 오늘 오전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의혹과 관련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사건 관련 인물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의혹들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최측근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압수물과 관련 진술이 확보됐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만큼, 김병기 의원 첫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아직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어제(5일)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의혹만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치게 됩니다.
다만 강선우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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