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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반휴직 사용 연수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육 공무원과 교육 공무 직원의 동반 휴직 허용 연수가 차이 나는 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역 교육감에 교육 공무 직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청 공무 직원 A 씨는 공무원은 동반 휴직 사용이 최대 6년까지 허용되지만 공무 직원에게는 최대 1년만 인정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두 근로 형태의 법률적 지위와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어, 동반휴직 기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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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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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청 공무 직원 A 씨는 공무원은 동반 휴직 사용이 최대 6년까지 허용되지만 공무 직원에게는 최대 1년만 인정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두 근로 형태의 법률적 지위와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어, 동반휴직 기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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