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각 무죄

[뉴스퀘어 2PM]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각 무죄

2026.02.05.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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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내려집니다. 먼저 관련한 녹취 듣고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잠시 뒤 1심 선고가 나올 사건,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으로도 불리는데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허주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 건인데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지급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에 걸쳐서 무려 16차례에 걸쳐서 총액 807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세비를,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아야 하는 세비의 절반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등을 통해서 명태균 씨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명태균 씨가 창원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이미 도착을 해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정치자금으로 볼지 아닌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보궐선거 직전, 2022년 보궐선거 직전 그리고 22대 총선 직전에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 씨가 8070만 원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수수했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2022년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경북 고령군수 그리고 대구시 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한 A 씨와 B 씨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수수했느냐, 이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가 지난해 9월에 자신의 처남을 통해서 휴대전화 3대 그리고 USB 한 대를 은닉할 것을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앞서 두 가지의 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유죄가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자금이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일단 2022년 보궐선거라든지 공천의 대가로 8070만 원을 김영선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서 명태균 씨에게 제공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현재 검찰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정치자금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8070만 원 받은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일했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김영선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강혜경 씨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인데 김영선 전 의원은 강혜경 씨한테 입금한 것은 강혜경 씨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이것을 갚은 것이다,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고 또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때도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22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두 사람이 같이 경제 공동체로서 금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도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공천의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자금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퉈지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경제공동체를 이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허주연]
양측의 이익이 각자의 이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서로의 이익으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다른 사람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내지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 서로를 한몸처럼 이용해서 같은 지갑을 사용하는 관계로서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각자가 가진 지위나 능력을 이용해서 공천을 사실상 매관매직 형태로 돕거나 팔겠다고 공천을 희망하는 예비 후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로 이 상황을 조작을 하고 또 인맥이나 친분을 과시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대가를 서로가 마치 한 지갑을 찬 것처럼, 한 주머니를 찬 것처럼 나눠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증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명태균 씨의 아파트 밀린 관리비를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쪽에서 대납해 준 정황도 봤고또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관계자가 두 사람은 공생관계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도 있거든요. 또한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진술에 따라서도 책상에 돈을 두면 명 씨가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가 모른다 내지는 그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 의한 정당한 노동 관계로서 내가 노무를 지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랑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특검 주장대로 경제공동체로 판단이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명태균 씨 관련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오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여론조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방금 영상에서 나온 것이 최근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졌던 부분이었고 이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사실관계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8회에 걸쳐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 그런데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선거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 부분을 판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설시함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김건희 씨에게 이익으로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뭔가 무상으로 받는 것은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시에 김건희 씨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곳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특검 측에서 봤던 부분은 명태균 씨가 이것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봤던 부분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재 대가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사실관계가 신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이번 사건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오늘 판단의 내용 중의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앞서 재판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아직 1심 판결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에서 판단했던 것이고 오늘은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르다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심급도 동일한 1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오늘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비슷한 증거가 제출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어떤 시각으로 볼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될 것이고, 해당 사실관계를 유무죄로 볼지도 따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오늘 봐야 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는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두 사람과 관련된 의혹.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허주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이 건너간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명목 자체에 대해서 공천을 대가로 청탁한 금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억 2000만 원을 준 것은 명태균 씨가 공천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운영 자금이 없어서 힘들다는 식으로 토로를 했었고, 그래서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A씨에게 이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나중에 김태열 연구소장이 와서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까지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구시의회,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B 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사무실 운영비가 김 전 소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는 바람에 또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A 씨가 보증까지 서준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증거들이 이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문자들이 나왔냐면 예를 들면 공천을 도와 달라, 전략 공천하는 데 도움을 달라. 저를 구제해 주세요, 초보자가 시당 공관위에서 이렇게 경선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천 발표가 난 이후에는 너무 믿고 의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다, 나를 그렇게 안심시키더니 통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나왔거든요. 이런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화가 나서 속상한 마음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다라고 하지만 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이것이 사실상 공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특히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대여금 약정서라든가 계약서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할 것인데 추후에 변제기일만 나중에 작성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는 여러 번 건너갔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갚아줄 건지, 이자는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약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상적인 대여라고 보기 어렵고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주는 것을 가장한 공천헌금이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선고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수사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이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수사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결국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걸 검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히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에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현장에 본인이 없었고 나중에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남 모 사무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해서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남 사무국장의 얘기와 김경 전 시의원의 얘기가 동일하게 합치되는 부분은 직접 강 의원에게 이 1억 원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것은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아마 강선우 의원의 진술 신빙성이 이들의 진술보다는 훨씬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강선우 의원은 탈당을 했지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현직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불체포 특권이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서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경찰 조사 당시 강선우 의원의 모습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의원,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든지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죠?

[김성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헌법 44조를 보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설명드리면 우선은 경찰에서 아직까지는 신청한 단계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 부분을 청구할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한 번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분 청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국회법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체포동의에 관한 요청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법원에서 우선 정부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수리한 다음에 국회로 동의를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 동의 요청이 국회의장에게 요청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이 부분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보고를 한 이후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 체포요구의 동의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결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에 있어서 1억 원의 공천헌금 관련만 담겨 있고 추가 내용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에 담기지 않았다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허주연]
두 사람 주장이 완전히 반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쪼개기 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애초에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이나 경위에 양측의 진술이 차이가 있지만 돌려줬다라는 부분,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김경 시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나진술이 합치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죠. 실제로 이걸 왜 돌려줬냐. 공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 시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주면 티가 나니까 후원금 형태로 나한테 다시 이걸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인당 최대 후원액이 500만 원 정도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여러 명을 동원해서 이른바 쪼개기로 후원을 하면 1억 원을 채울 수 있다는 취지로 그 방법까지 강선우 의원이 직접 알려줬다는 것이 김경 전 시의원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내가 이걸 요구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다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이걸 왜 반환했겠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반환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쪼개기 후원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까지 조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 말로는 여러 돈을, 그러니까 고액을 후원하니까 이걸 내역을 확인한 강선우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고액의 후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것은 공관위에서 의심스럽게 보고 확인을 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8200만 원, 5000만 원 나누어서 반환을 해 주면서 좀 더 텀을 두고,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후원을 해서 금액을 채우라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더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강선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직까지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서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핵심적으로 조사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면 또 돌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노점상에서 채소를 팔던 70대 여성이 숨졌고요. 또 함께 있던 여동생도 크게 다쳤다고 해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한 길가에서 SUV가 후진 중에 노점상 그리고 약국을 덮친 겁니다. 그렇다 보니 노점상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계시던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같이 있던 70대 여동생, 자매분이 현재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왕복 4차로 도로에서 SUV 한 대가 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도로 건너편에 있는 약국 건물로 그대로 돌진하면서 사망자까지 나온 건데 운전자가 70대 남성이에요. 그런데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운전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끝내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70대 남성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실상 급발진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페달을 착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운전자 역시 운전미숙, 오조작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나면 본인 스스로 처음에는 페달을 착각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을 의사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사건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사해 보면 특히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든가 본인이 좀 더 사고 직후에 흥분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사고를 복기해본다면 가속페달을 오조작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결국에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의 75%가,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60대 이상 운전자였다고 하는데 대부분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라고 일단 본인이 경찰에서 급발진을 한 것 같다.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착각하는 오조작인 경우가 많다고 하고 지난해 연령별 비율을 봤을 때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60대 이상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법적으로도 어떤 법규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장치를 통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착오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법제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면허 적성검사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고령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에 이에 관련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규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빨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가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규모가 꽤 커 보이죠. 대지 1676, 연면적 712제곱미터 규모로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뒤2022년 3월부터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사저 매입은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진행했는데이 때 25억 원을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 대표에게 빌렸고, 이 중 10억 원을 아직까지 갚지 못한 거죠.

[앵커]
김세의 씨는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두 차례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자 지난해 법원에 사저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저희가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각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하나 구형이 됐던 거죠. 휴대전화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지법은 명태균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결국 무죄로 선고가 나온 거죠.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 번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원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각각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증거은닉 교사 혐의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선고가 나오고 나서 명태균 씨가 현재 나온 모습인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한 우리 남상곤 변호사님 그리고 여태형 변호사님, 제 생명의 은인인데, 오늘은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전에 한마디만 해 주시죠. 무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1년 동안 했어요.

[기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의 조작이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기자]
무죄 나올 것을 예상하셨나요?

[인터뷰]
저희들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다라고 100% 확신했고, 증거은닉 교사와 관련해서는 방어권을 남용했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고 형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기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터뷰]
그보다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지, 이제 피고인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의혹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 씨와명태균 씨 측 변호인의 말 들어봤는데요. 명태균 게이트는 민주당의 조작이다라면서 무죄를 100% 확신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가압류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 전해 드렸는데 지금 가세연 측에 25억 원을 빌렸다가 10억 원을 갚지 못한 것까지는 입장이 같은 것 같은데 그 이후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 10억 원이 여전히 대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탕감, 사실상의 탕감 약속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 잔액에 대해서 양측의 다툼이 결국에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를 매입하던 당시에 실질적인 주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21억 그리고 가세연 법인이 1억, 강용석 변호사가 3억을 빌려서 총 25억 원을 빌려줬고 이걸로 사저를 매입을 했다는 것까지도 양측의 주장이 동일하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교환한 서신들을 모은 책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 책의 인세 등으로 15억 원을 변제했다라는 것까지도 양측의 주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25억 중에서 15억이 탕감이 됐으니 10억 나머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격을 양측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김세의 씨 쪽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탕감해 준다는 취지의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약간 법률적인 의미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10억을 최소한 수익 판매 이익금을 박 전 대통령이 가져가도록 10억은 보장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책을 판 인세에서 10억은 우리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도 일단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 인세 1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무 변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10억 원을 어쨌든 갚아야 된다는 의사는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인세 말고도가족에게 돈을 조달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있는 돈을 조달을 하든 해서 여전히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변제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확인을 하고 증거로써 서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본안 소송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씨 측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본안 수속에 나서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저가 혹시나 다른 쪽으로 처분된다든가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자기가 승소했을 때 채권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묶어두는 절차를 신청을 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봐서 10억 상당 가압류를 인용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지 특히 10억 인세를 보장해 주고도 다른 돈으로 갚으라는 의사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될지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입니다. 매니저 갑질 논란과 주사 이모 의혹 등을 받는 박나래 씨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박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은디즈니플러스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운명술사 49명이 여러 미션으로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박 씨는 전현무, 박하선 씨 등과함께 출연하는데요. 방송 시점은 오는 11일로,박 씨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입니다. 누리꾼 반응은 대체로 차가웠는데요. '수사 중인데 왜 출연시키냐','동조한 출연진, 제작진 모두 문제다' 등비판적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앞서 박나래 씨가 모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방송에 복귀한다라는 부분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나래 씨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영상을 공개했던 것이 12월달입니다. 그런데 현재 2월인데 2개월 만에 방송에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박나래 씨의 입장은 이것이 12월에 입장문을 공개하기 전에 촬영했던 것이고 현재 공개는 조금 늦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재 프로그램 측에서도 박나래 씨가 출연하는 것은 맞지만 패널 중 한 사람으로서 출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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