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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의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기일 외 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론을 종결했지만, 증거 제출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며 직권으로 다시 변론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증거에 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었고,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그대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고기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며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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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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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고기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며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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