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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모두 63억6천만 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익명제보를 토대로 166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모두 118곳에서 4천775명의 임금 63억6천만 원이 체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105곳에서 48억7천만 원을 즉시 청산했으며 나머지 6곳도 청산이 진행 중입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장시간 노동을 하게 한 사업장이 31곳,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인 68곳,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32곳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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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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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장시간 노동을 하게 한 사업장이 31곳,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인 68곳,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32곳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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