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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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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1부(부장 반정우)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에 침입하고 손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3-2부(부장 정성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모(4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카메라 배터리와 메모리카드를 빼앗아 녹음 파일 삭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얼굴과 눈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반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수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1부(부장 반정우)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에 침입하고 손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3-2부(부장 정성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모(4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카메라 배터리와 메모리카드를 빼앗아 녹음 파일 삭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얼굴과 눈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반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수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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