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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대학생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선 유세를 위해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교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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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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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대선 유세를 위해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교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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