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한 ’나락보관소’ 징역 1년 6개월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한 ’나락보관소’ 징역 1년 6개월

2026.01.28.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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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고,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아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들도 다수 포함된 영상들이 게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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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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