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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공장장 A 씨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제(26일) 경찰과 노동부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적시해 관련 서류를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B 씨가 기계 안쪽에 윤활유를 뿌리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B 씨가 기계에 몸을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렸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 등 공장 관계자 4명, 노동부는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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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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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B 씨가 기계에 몸을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렸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 등 공장 관계자 4명, 노동부는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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