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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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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도중 이탈한 4살 원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돌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23년 10월 전남 목포의 한 병설유치원은 원아 14명을 데리고 숲체험 현장학습에 나섰다. 당시 체험활동에는 유치원 교사 3명과 숲체험 활동지도사 1명이 동행했다. 이날, 체험학습에 참여한 특수교육 대상자 A양(당시 4살)은 현장을 벗어나 인근 바닷가까지 이동했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수사기관은 유치원 교사 B씨(30대)와 C씨(20대)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1일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기간제 교사였던 C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전남지역 교원단체들은 "또다시 교사에게 예견하기 어려운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했다.
판결문을 보면, 교사들은 A양이 체험학습 도중 사라졌음에도 상당 시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A양은 그 사이 4차선 도로를 건너 약 230m 떨어진 바닷가 부두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숨지기 두 달 전에도 유치원에서 사라져 인근 체육관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으며, 체험학습에 앞서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뛰어나갈 수 있으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양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아이들을 촬영하느라 A양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대상이 되며 이후 교직에 복귀할 수 없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책임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해석돼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복합적인 안전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023년 10월 전남 목포의 한 병설유치원은 원아 14명을 데리고 숲체험 현장학습에 나섰다. 당시 체험활동에는 유치원 교사 3명과 숲체험 활동지도사 1명이 동행했다. 이날, 체험학습에 참여한 특수교육 대상자 A양(당시 4살)은 현장을 벗어나 인근 바닷가까지 이동했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수사기관은 유치원 교사 B씨(30대)와 C씨(20대)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1일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기간제 교사였던 C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전남지역 교원단체들은 "또다시 교사에게 예견하기 어려운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했다.
판결문을 보면, 교사들은 A양이 체험학습 도중 사라졌음에도 상당 시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A양은 그 사이 4차선 도로를 건너 약 230m 떨어진 바닷가 부두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숨지기 두 달 전에도 유치원에서 사라져 인근 체육관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으며, 체험학습에 앞서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뛰어나갈 수 있으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양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아이들을 촬영하느라 A양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대상이 되며 이후 교직에 복귀할 수 없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책임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해석돼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복합적인 안전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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