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군경,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2026.01.23.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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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무인기를 보낸 의혹을 받는 민간인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오늘 밝혓습니다.

이들은 앞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죄명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 제작 업체 대표 장 모 씨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을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이어오다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21일에는 이들의 주거지와 차량, 출신 대학교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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