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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내일(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계절 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 근로자의 선발과 알선,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 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계절 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계절 근로 전담기관 관련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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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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