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2차 판사회의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2차 판사회의

2026.01.19. 오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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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례법 후속 조치를 논의할 2차 판사회의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합니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내란전담 영장 전담 법관 구성에 기존 영장 전담 재판부 판사들도 포함할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과 외환, 반란죄 관련 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 전담 법관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 사건 2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판사회의를 거쳐 법관 정기 인사 날짜인 다음 달 23일에 내란 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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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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