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뒷바라지했더니 ‘졸혼’ 통보?” 통장 움켜쥐고 집 나간 아내, 남편은 ‘깡통 생활

“40년 뒷바라지했더니 ‘졸혼’ 통보?” 통장 움켜쥐고 집 나간 아내, 남편은 ‘깡통 생활

2026.03.11. 오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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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3월 11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어느덧 4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번듯하게 키워 출가시키고 이제 아내와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고 조용한 노년을 보낼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모임 핑계를 대며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았고, 제가 무슨 말이라도 걸면 답답하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그저 못난 내 탓이려니 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애인을 대하는 것처럼 살가운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구냐고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남의 사회생활에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뚜렷한 증거도 없고, 늙어서 의처증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또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나간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연락이 닿은 아내는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혼하자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혼은 안 한다. 그냥 졸혼처럼 따로 살자”라는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막막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동안 모든 재산과 생활비를 아내가 전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저는 용돈만 받아서 생활해 왔는데, 아내는 생활비를 끊어버렸습니다. 큰 집에 덩그라니 저 혼자 남겨졌지만, 통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늘그막에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습니다.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아내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당장 생활비도 없이 버려진 저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졸혼'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법적 체계 안에서도 보호해 주는 제도인가요?

□ 김미루 : TV에서 연예인들이 졸혼을 언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는 있는데, 실상 우리나라 법적 체계상 ‘졸혼’이라는 용어, 개념,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독립적으로 살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기에,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이고, 부양의 의무, 동거 협조의 의무도 당연히 그대로입니다.

■ 조인섭 : 아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법적으로 아내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김미루 : 저희 민법(제826조 1항)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는 조항있습니다. 즉 부부로서 동거, 협조의무를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826조 제2항에 하면, 부부의 동거장소가 서로 협의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그 장소를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에서 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남편 분은 가정법원에 동거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법원에 동거심판을 청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중요하게 따져보나요?

□ 김미루 : 동거심판청구는 말 그대로 일방이 상대방과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공동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예상되는 부부간 신뢰관계의 회복가능성 및 그 정도 / 동거를 명함으로써 동거를 원하지 않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받는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정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동거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텐데, 그때 서로 간의 부부로서 혼인생활 유지 및 부부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지, 서로 배우자로 상대를 존중하는지 현재 별거 상황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동거를 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조인섭 : 만약 동거심판 결정이 났는데도 아내가 끝까지 집에 안 들어온다면, 사연자분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동거의무 이행의 결정이 있다는 것은, 그 실현을 해서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그런 협력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다면, 남편분은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자료 청구로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를 이끄는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경제권을 다 쥔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까지 뚝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법적으로 생활비를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 김미루 : 앞서 말씀드렸듯,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그리고 민법 제833조에 의하면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의무입니다. 모든 돈이 다 아내에게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가출하고 본인 혼자 잘 살고 있는 반면 남편이 생활비를 끊겨서 생활곤궁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부양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판례에 의하면,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존 생활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양의 필요성에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부부로서 동거 의무도 위반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끊어버렸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미루 : 저희 민법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조항(민법 제840조의 제2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는 그냥 단순히 집을 잠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상당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가출하고 아내가 생활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볼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의 동거와 부양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동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었다면 부양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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