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내란 모두 수사 가능"...법리 논쟁도 완패

"공수처, 직권남용·내란 모두 수사 가능"...법리 논쟁도 완패

2026.01.16.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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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유죄를 선고한 백대현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물론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해 온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혐의 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가 위법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14일) : 얼토당토않은 수사를 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헌정 붕괴고, 국정 마비고, 국익이고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란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거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영장 쇼핑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써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는 만큼 범행이 이뤄진 용산구 관할인 서부지법에 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수색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해당 조항은 압수나 수색 같은 대물적 강제 처분에 적용될 뿐 체포처럼 사람에 대한 강제 처분엔 해당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적법했단 겁니다.

법원 첫 판단부터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온 법리적 쟁점이 모조리 배척당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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