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1억 줄 때 강선우 있었다"...오늘 재소환 조사

김경 "1억 줄 때 강선우 있었다"...오늘 재소환 조사

2026.01.15.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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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면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자수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지금까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이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수서의 형태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초기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해 오다가 이후에는 줬다가 돌려받았다. 그리고 자수서에는 강선우 의원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기재가 됐었습니다. 일단 일관성을 따지자면 처음에 부인을 했다가 지금은 또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진술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흐름 자체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신빙성이 낮다라고도 평가할 수 없는. 거기다 자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적혀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자, 그러니까 강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입장이 서로 다른 시점이라 결국 김경 시의원의 자술서 내용 그리고 오늘 있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 그래픽 상에서 보면 남 모 씨, 그러니까 전 보좌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 만약 전 보좌관이 없었다거나 혹은 무언가를 건넸는데 보좌관은 그것이 돈인지 몰랐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저 보좌관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세 사람의 진술, 주장 모두가 불일치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개괄적인 내용만 봤을 때 그렇게 모순돼 보이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그중에 한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마 추가 보도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건넸다라고 하는 1억 원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오늘 김경 시의원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 1억 원의 행방을 추적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 계좌상으로 추적을 했을 때 그 흐름을 보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서 1억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또 그밖에 이후 1억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조금 추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조사에서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1억 원의 전달 과정, 그리고 반환받았다고 한다면 그 반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차례 귀국 후에 곧바로 조사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시간 자체를 봤을 때, 또 경찰의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는 조사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내용 외에도 사실 오늘 조사에서 예상되는 부분이 증거인멸의 정황들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해외에 출국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메신저를 탈퇴했다가 또 재가입하는 등 그런 반복 등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주요 PC라든가 혹은 태블릿과 같은 전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기기들을 숨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 역시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재출석 때 김경 시의원은 업무용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압수수색 때는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에 자진해서 제출을 합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그리고 그간에 텔레그램 탈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초기화해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후에 포렌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화를 반복하고 또 데이터를 덮어쓰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포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출된 시점도 늦어졌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 수차례 초기화 등을 통해서 증거인멸 시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하는 태도 자체는 아무래도 추후에 구속영장 등 강제신병 절차에 대해서 조금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에 협조적이다. 그리고 경찰이 앞서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증거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제출을 했다라는 점을 미리 깔아두기 위한 것이 아닌가, 당연히 이 부분은 경찰 쪽에서 염두에 두고 있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짚어주신 대로 이전의 상황을 보면 증거인멸의 정황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경찰은 신병 확보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전달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금액 자체가 1억 원이고 그 1억 원의 대가가 공천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나 혹은 내용을 봤을 때 사안의 중대성은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출국 역시도 도피성 출국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서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그런 현황들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 시의원 측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국하기 전부터 경찰과 입국 시기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거나 혹은 계속해서 자술서를 제출한다든가 혹은 증거와 관련해서 협조하는 듯한 외견을 만드려고 하는 것 역시도 결국 지금 김경 시의원 측에서도 이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감지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오늘 조사 이후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으로는 수사 난이도가 대폭 올라간 상황인데 사실 경찰의 늑장수사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출국할 때도 도피성 출국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왜 체포영장을 미리 청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되돌려봤을 때는 결국에는 김경 시의원 입장에서는 해외의 업무상 그리고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던 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경찰에 중간중간에 소식을 전하면서 자수서 등을 제출하면서 범죄 인멸의 우려라든지 혹은 도주 우려들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경찰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 등과 같은 강제 절차를 미리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다음 스텝이 궁금한데요.

[서정빈]
일단 오늘 김경 시의원을 조사하고 나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결국 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앞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과 비추어봤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재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서 향후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질문들을 미리 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 문제가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후의 절차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 수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경찰의 늑장수사 비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압수수색까지 전방위로 벌였습니다마는 귀중품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고는 발견하지 못했다. 비판이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한 맹탕 압수수색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제보를 통해서 김병기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금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정을 했었습니다. 사이즈까지도 특정을 한 상태였고 여기에 주요한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추적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금고를 찾지 못했고, 한편 아이폰 같은 경우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잠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디지털 분석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동작구의회 부의장 사무실 PC에서 김 의원 차남의 대학교 편입 관련된, 입학 컨설팅 자료도 확인을 했다고는 하는데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압수를 못하고 결국 임의제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자료는 찾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주변만 훑고 온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핵심 피의자, 그러니까 압수수색 대상이 된 사람이 5명인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나 이런 부분도 아직은 일정이 없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압수수색을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야 그다음 그 증거들을 분석하고 추후에 소환 일정을 잡는 수순으로 진행될 텐데 우선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부호가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병기 의원의 주장들을 봤을 때 앞으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할 사건인데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예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고 보이고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조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후에 소환조사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병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의혹과 관련돼 있는 자료는 압수하지 못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압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서 차남의 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경찰 입장에서는 김병기 의원, 변호인 측에다가 임의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다만 임의제출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전에 압수수색에서는 이걸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 자체가 일단 정치자금법에만 해당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의혹, 그밖의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을 때는 추가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보완수사를 하고 앞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영장에 내용을 확정해서 혐의 사실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 중에서 좀 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YTN이 전직 동작구 의원의 녹취를 확보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준 사람이 나 말고도 더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의혹들 중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정치 자금, 공천 헌금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여기에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만으로도 중대한 혐의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결국에는 정치자금이라든지 혹은 공천 헌금이 김병기 의원에게 흘러간 사정들이 있는지, 이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인지가 되는 대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체포방해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 내릴까요?

[서정빈]
일단 유죄 선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을 부분은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 구형에 근접한,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선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통상적으로는 징역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7년 이하의 선고도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10년 정도의 그런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중 하나 체포방해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졌을 때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경호처 직원을 이용해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방해한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무집행방해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도 7년 6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 거의 근접한, 이 부분만 따지더라도 예컨대 6년, 7년의 선고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그밖의 직권남용 혐의까지도 포함을 하게 된다면 구형 10년에 가까운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형도 관심입니다마는 내일 논리상으로 보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장을 해 왔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급한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었던 사안인지에 대해서, 그런 권한이 없었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건대 결국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논의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률상으로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인정되고 있고 그건 영장이 발부된 경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적법한 수사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발부가 되어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배척을 하는 내용의 판결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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