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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5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장 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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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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