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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8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 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오빠만 아끼는 노골적인 차별을 견디면서 자랐습니다. 15년 전,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가족과 연을 끊고 제 힘으로 버텨왔죠. 그런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본인이 갖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본인이 부모님 곁을 지켰고, 2년 전부터는 병간호까지 도맡았으니,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100%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에게 "너는 부모를 버린 자식이니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독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전 그대로시더라고요. 여전히 오빠밖에 모르셨습니다. 모든 상속 재산을 오빠에게 넘기는 데 동의하라면서, 다짜고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어머니와는 그동안 아버지 몰래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비록 자주는 아니지만 만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나중에 내 재산에서 너의 몫은 조금이라도 꼭 챙겨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까지 오빠가 전부 가져가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빠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데, 정말 오빠의 기여분이 그렇게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들리는 '구하라법'이 제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저 몰래 어머니의 부동산을 오빠 명의로 돌려버린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 고생하셨을 사연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상속 분쟁이 발생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에 관한 일을 맡게 되면 좀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접하게 되죠?
◆신진희: 네. 상속 분쟁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다 보니,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씁쓸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조인섭: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오빠가 본인이 부모님을 15년이나 모셨으니까,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100%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신진희: 우선 상속 사건에서 '기여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여분'이란 여러 명의 상속인 중에서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했거나, 그분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몫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엄마와 병간호 다 하고, 내 돈 들여서 엄마 아파트 빚도 갚았으니, 내 지분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아야 해'라고 주장하는 몫입니다. 사연자님의 오빠도 본인이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과, 병간호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 기여분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로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가끔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정도는 자녀의 당연한 도리로 보아 기여분을 주지 않는 것이죠.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자신의 직업도 포기한 채 수년간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홀로 간병했거나, 본인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여 부모님의 빚을 갚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형성할 때 자금을 충당했다는 등 누가 보아도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조인섭: 그럼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진희: 네. 사연자님 오빠가 생활비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급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것도 소정의 생활비를 준 것이라면, 큰 기여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병원에 모신 것 역시 2년 전으로, 그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어 100%의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근데 또 오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연자님이 "한 15년 동안 부모님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 너는 상속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구하라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법이 지금 사연자님한테도 적용해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진희: 예전부터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논란이 지속되었는데요. 현행 민법의 형식주의적 해석상 법원은 이들의 상속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한류 스타인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20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민법 제1004조 2. '상속권 상실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공식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다만 법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일 이후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규정,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신진희: 네.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 2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등이 피상속인에게 부양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심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이혼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 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뭐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진희: 네. 이 사건의 경우 사연자님은 본인이 어머님과 거의 연락을 끊은 채 지낸 것이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부양 의무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즉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상속인이 부모일 때 자녀의 부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연자님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사연자님 또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사연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와 오빠가 서류를 위조해서 몰래 오빠 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넘겨버리면 어떡하나. 이걸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신진희: 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 보통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에 상속인들 모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죠. 당연히 협의 사항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연자님은 아버지와 오빠가 완전히 한편이니 자신 몰래 명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사연자님이 동의하였을 리는 없으니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이 경우 그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원인 무효 소송을 통하여 재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소송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치매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인섭: 네. 만약에 어머니가 생전에 "네 몫을 꼭 챙겨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남긴 음성 녹음이나 편지 같은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언장만큼 효력이 있는 걸까요?
◆신진희: 우선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5가지 형식이 있으며, 각 형식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연자님의 경우 어머님이 사연자님도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사이므로, 만약에 녹음이나 편지 같은 것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오빠가 주장하는 기업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다고 해서 상속권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사연자분이 설명해 주신 이 사건에, '구하라법'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진희: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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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 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오빠만 아끼는 노골적인 차별을 견디면서 자랐습니다. 15년 전,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가족과 연을 끊고 제 힘으로 버텨왔죠. 그런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본인이 갖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본인이 부모님 곁을 지켰고, 2년 전부터는 병간호까지 도맡았으니,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는 100%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에게 "너는 부모를 버린 자식이니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독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전 그대로시더라고요. 여전히 오빠밖에 모르셨습니다. 모든 상속 재산을 오빠에게 넘기는 데 동의하라면서, 다짜고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어머니와는 그동안 아버지 몰래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비록 자주는 아니지만 만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나중에 내 재산에서 너의 몫은 조금이라도 꼭 챙겨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까지 오빠가 전부 가져가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빠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데, 정말 오빠의 기여분이 그렇게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들리는 '구하라법'이 제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저 몰래 어머니의 부동산을 오빠 명의로 돌려버린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 고생하셨을 사연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상속 분쟁이 발생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에 관한 일을 맡게 되면 좀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접하게 되죠?
◆신진희: 네. 상속 분쟁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다 보니,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씁쓸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조인섭: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오빠가 본인이 부모님을 15년이나 모셨으니까,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100%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신진희: 우선 상속 사건에서 '기여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여분'이란 여러 명의 상속인 중에서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했거나, 그분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몫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엄마와 병간호 다 하고, 내 돈 들여서 엄마 아파트 빚도 갚았으니, 내 지분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아야 해'라고 주장하는 몫입니다. 사연자님의 오빠도 본인이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과, 병간호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 기여분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로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가끔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정도는 자녀의 당연한 도리로 보아 기여분을 주지 않는 것이죠.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자신의 직업도 포기한 채 수년간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홀로 간병했거나, 본인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여 부모님의 빚을 갚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형성할 때 자금을 충당했다는 등 누가 보아도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조인섭: 그럼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진희: 네. 사연자님 오빠가 생활비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급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것도 소정의 생활비를 준 것이라면, 큰 기여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병원에 모신 것 역시 2년 전으로, 그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어 100%의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근데 또 오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연자님이 "한 15년 동안 부모님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 너는 상속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구하라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법이 지금 사연자님한테도 적용해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진희: 예전부터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논란이 지속되었는데요. 현행 민법의 형식주의적 해석상 법원은 이들의 상속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한류 스타인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20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민법 제1004조 2. '상속권 상실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공식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다만 법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일 이후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규정,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신진희: 네.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 2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등이 피상속인에게 부양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심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이혼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 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뭐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진희: 네. 이 사건의 경우 사연자님은 본인이 어머님과 거의 연락을 끊은 채 지낸 것이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부양 의무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즉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상속인이 부모일 때 자녀의 부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연자님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사연자님 또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사연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와 오빠가 서류를 위조해서 몰래 오빠 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넘겨버리면 어떡하나. 이걸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신진희: 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 보통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에 상속인들 모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죠. 당연히 협의 사항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연자님은 아버지와 오빠가 완전히 한편이니 자신 몰래 명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사연자님이 동의하였을 리는 없으니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이 경우 그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원인 무효 소송을 통하여 재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소송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치매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인섭: 네. 만약에 어머니가 생전에 "네 몫을 꼭 챙겨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남긴 음성 녹음이나 편지 같은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언장만큼 효력이 있는 걸까요?
◆신진희: 우선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5가지 형식이 있으며, 각 형식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연자님의 경우 어머님이 사연자님도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사이므로, 만약에 녹음이나 편지 같은 것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오빠가 주장하는 기업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다고 해서 상속권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사연자분이 설명해 주신 이 사건에, '구하라법'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진희: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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