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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23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요, 정말 수십 년 살을 부대끼며 살아온 가족이 맞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순간과 마주하곤 합니다. 특히 그 중심에 ‘돈’이 있을 때 그 민낯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하죠. 연로한 부모를 앞에 두고, 심지어 생사를 오가는 부모 앞에서 이렇듯 자식들이 원색적인 재산 다툼을 벌이는 장면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하는 부모의 마음이란 과연 어떨까요? 지난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건만 3075건,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평생 벌어온 돈이 정작 가족들을 갈라놓는 분쟁의 씨앗이 되는 현실,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슬퍼한 틈도 없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여성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다’란 이야길 듣게 된다면, 과연 법적으로 그 요구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아침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정에서 수없이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들,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상민 :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희도 상속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의뢰인분들 만나보면, ‘차라리 돈이 없으면 편하겠다’,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냐’, 이런 한탄 섞인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지난해 관련 법정 분쟁이 최대치였다고 하니 요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되는데, 요즘 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 김상민 : 네, 최근 상속 분쟁은 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양상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2025년 사법연감' 분석 결과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는 총 3,075건으로, 2014년 771건에 비해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공시는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일단 앞서 나왔던 상황극에서의 궁금증들 하나씩 풀어보죠. ‘장남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몇십 년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니 상속 분할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인식들,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정되나요?
◆ 김상민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들 간의 상속분에 차등을 두지 않는 '균등 상속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주장 역시 상속분을 더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를 오랜 기간 모시고 살았다는 주장은 '기여분'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동거하며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 '특별한' 기여를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며 부모의 병간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거나, 부모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재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몇십 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상속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원화 : 네, 사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인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0%까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죠. 사례와 함께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죠. 유언장이 있다고 할 때, 법적으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라면 어떤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까?
◆ 김상민 :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형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먼저 유언의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 후 출력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은 무효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년, 월, 일'까지 명확하게 직접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소 또한 직접 써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충분하나,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언자의 이름을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날인은 일반적으로 도장을 의미하는데, 우리 판례는 지장도 유효한 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자필 유언장 전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유언장을 써놨음에도 무효가 되는 경우 진짜 많죠? 대표적인 사례 하나 소개 해주시죠.
◆ 김상민 : 네, 자식처럼 아끼던 조카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삼촌은 생전에 ‘내 모든 재산은 너에게 남겨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영상을 여러 차례 조카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갑자기 사망하자, 평소 왕래가 없던 삼촌의 형제가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며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갔지만, 법원은 조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남긴 문자 메시지와 영상은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민법상 유언의 엄격한 형식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냥 본인이 유언장 써놓은 것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 거죠?
◆ 김상민 : '유언대용신탁'은 최근 상속 분쟁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재산을 맡기면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 사망한 후에 누구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지를 미리 정해두는 '맞춤형 상속 설계 계약'입니다. 유언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성격입니다. 유언은 유언자 혼자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금융사와 맺는 '계약'입니다.
◇ 이원화 :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반환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 대용 신탁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해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거든요?
◆ 김상민 : 네, 유언대용신탁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여러 자녀 중 자신과 함께 살던 한 자녀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신탁 재산의 수익자가 되고, 사망한 후에는 신탁을 맡은 그 자녀가 단독으로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신탁 재산을 그 자녀가 모두 갖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해당 신탁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 이원화 :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 건데,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라면 뭔가요?
◆ 김상민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탁자가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 계약이 유효한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탁자인 자녀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므로 신탁 계약 전체가 전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결과가 대법에서 뒤집힌 거죠. 어떻게 해석이 갈렸던 겁니까?
◆ 김상민 : 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역시 수탁자가 사후에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부분은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탁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계약을 체결한 아버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원화 : 상속 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바로 ‘내연녀’입니다.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 같지만. 변호사님, 실제 현장에서 이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 김상민 :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들 에게만 인정됩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연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내연 관계, 즉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내연녀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원화 : 내연녀에게 자식까지 있다 할 경우,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법적으로 아무런 연결고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에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나요?
◆ 김상민 : 내연녀 본인은 상속권이 없지만, 그 자녀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인지(認知)' 절차입니다. '인지'란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 신고를 했거나, 유언으로 인지했거나, 또는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혼외자(婚外子)'로서 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인 자녀가 되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완전히 동등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사례처럼, 법적 배우자와의 사이에 딸이 있고 혼외자인 아들이 있다면, 배우자가 1.5, 딸이 1, 아들이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상속권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를 보죠.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내가 죽으면 내 부동산의 몇 프로를 주겠다’ 사인증여를 해둔 경우, 이건 상속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 김상민 : 네, 맞습니다. 이것은 상속이 아니라 '사인증여(死因贈與)'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법적 성격은 계약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12월 23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요, 정말 수십 년 살을 부대끼며 살아온 가족이 맞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순간과 마주하곤 합니다. 특히 그 중심에 ‘돈’이 있을 때 그 민낯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하죠. 연로한 부모를 앞에 두고, 심지어 생사를 오가는 부모 앞에서 이렇듯 자식들이 원색적인 재산 다툼을 벌이는 장면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하는 부모의 마음이란 과연 어떨까요? 지난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건만 3075건,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평생 벌어온 돈이 정작 가족들을 갈라놓는 분쟁의 씨앗이 되는 현실,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슬퍼한 틈도 없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여성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다’란 이야길 듣게 된다면, 과연 법적으로 그 요구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아침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정에서 수없이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들,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상민 :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희도 상속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의뢰인분들 만나보면, ‘차라리 돈이 없으면 편하겠다’,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냐’, 이런 한탄 섞인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지난해 관련 법정 분쟁이 최대치였다고 하니 요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되는데, 요즘 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 김상민 : 네, 최근 상속 분쟁은 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양상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2025년 사법연감' 분석 결과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는 총 3,075건으로, 2014년 771건에 비해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공시는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일단 앞서 나왔던 상황극에서의 궁금증들 하나씩 풀어보죠. ‘장남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몇십 년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니 상속 분할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인식들,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정되나요?
◆ 김상민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들 간의 상속분에 차등을 두지 않는 '균등 상속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주장 역시 상속분을 더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를 오랜 기간 모시고 살았다는 주장은 '기여분'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동거하며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 '특별한' 기여를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며 부모의 병간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거나, 부모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재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몇십 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상속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원화 : 네, 사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인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0%까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죠. 사례와 함께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죠. 유언장이 있다고 할 때, 법적으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라면 어떤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까?
◆ 김상민 :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형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먼저 유언의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 후 출력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은 무효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년, 월, 일'까지 명확하게 직접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소 또한 직접 써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충분하나,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언자의 이름을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날인은 일반적으로 도장을 의미하는데, 우리 판례는 지장도 유효한 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자필 유언장 전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유언장을 써놨음에도 무효가 되는 경우 진짜 많죠? 대표적인 사례 하나 소개 해주시죠.
◆ 김상민 : 네, 자식처럼 아끼던 조카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삼촌은 생전에 ‘내 모든 재산은 너에게 남겨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영상을 여러 차례 조카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갑자기 사망하자, 평소 왕래가 없던 삼촌의 형제가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며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갔지만, 법원은 조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남긴 문자 메시지와 영상은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민법상 유언의 엄격한 형식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냥 본인이 유언장 써놓은 것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 거죠?
◆ 김상민 : '유언대용신탁'은 최근 상속 분쟁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재산을 맡기면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 사망한 후에 누구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지를 미리 정해두는 '맞춤형 상속 설계 계약'입니다. 유언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성격입니다. 유언은 유언자 혼자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금융사와 맺는 '계약'입니다.
◇ 이원화 :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반환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 대용 신탁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해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거든요?
◆ 김상민 : 네, 유언대용신탁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여러 자녀 중 자신과 함께 살던 한 자녀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신탁 재산의 수익자가 되고, 사망한 후에는 신탁을 맡은 그 자녀가 단독으로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신탁 재산을 그 자녀가 모두 갖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해당 신탁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 이원화 :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 건데,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라면 뭔가요?
◆ 김상민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탁자가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 계약이 유효한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탁자인 자녀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므로 신탁 계약 전체가 전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결과가 대법에서 뒤집힌 거죠. 어떻게 해석이 갈렸던 겁니까?
◆ 김상민 : 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역시 수탁자가 사후에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부분은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탁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계약을 체결한 아버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원화 : 상속 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바로 ‘내연녀’입니다.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 같지만. 변호사님, 실제 현장에서 이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 김상민 :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들 에게만 인정됩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연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내연 관계, 즉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내연녀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원화 : 내연녀에게 자식까지 있다 할 경우,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법적으로 아무런 연결고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에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나요?
◆ 김상민 : 내연녀 본인은 상속권이 없지만, 그 자녀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인지(認知)' 절차입니다. '인지'란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 신고를 했거나, 유언으로 인지했거나, 또는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혼외자(婚外子)'로서 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인 자녀가 되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완전히 동등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사례처럼, 법적 배우자와의 사이에 딸이 있고 혼외자인 아들이 있다면, 배우자가 1.5, 딸이 1, 아들이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상속권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를 보죠.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내가 죽으면 내 부동산의 몇 프로를 주겠다’ 사인증여를 해둔 경우, 이건 상속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 김상민 : 네, 맞습니다. 이것은 상속이 아니라 '사인증여(死因贈與)'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법적 성격은 계약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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