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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3시부터 5시간가량 심의 후 표결한 결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성폭력특례법 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이후 송치 의견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졌으며,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장 의원과 고소인 측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거쳐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권고하는 절차로,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여의도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자 신원을 노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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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거쳐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권고하는 절차로,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여의도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자 신원을 노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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