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전재수, 경찰 출석..."차라리 200억 원 받았다 하라"

[뉴스퀘어 2PM] 전재수, 경찰 출석..."차라리 200억 원 받았다 하라"

2025.12.19.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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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전재수 의원,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라라는 등 일관되게 강한 어조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굉장히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당당하다라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본인의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메시지는 있었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본인은 어떠한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현금과 시계를 받았다. 그리고 책을 출판기념회 때 일부 샀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전수수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혹시나 대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혹시나 사실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정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본인은 통일교의 숙원으로 알려진 해저터널을 반대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통일교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통일교에서 접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유인이 있어야 접촉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인데 그럼 결국 나는 한일 해저터널이 통일교에서 계속 숙원사업이었고 내 입장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접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그런 대목이 읽혀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접근 안 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또 반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통일교 입장에서는 집중하고 접근하려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나는 지속적으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를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과 배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통일교 입장에서도 금품을 줄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 꾸려진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소환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공소시효 관련해서 그런 걸까요?

[양지민]
아무래도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전재수 의원 관련한 금품수수 진술이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왔었고 이것을 특검 측에서 선별적으로 취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직무유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 8일 만에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소시효를 언급해 주셨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지금 2018년경에 이 돈을 받았다. 시계와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돼서 만약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된다면 공소시효 7년이기 때문에 만료가 이미 됐거나 아니면 만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빠르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뇌물죄로 간다면 공소시효를 조금 더 벌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서 이것을 기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또 아예 그런 사실이 없을지 이런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 가운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을 가장 먼저 소환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까?

[이경민]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로 경찰 입장에서 유력한 증거를 입수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증거가 좀 더 명백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지만 지금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가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걸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쳤다라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학자 총재가 사실 통일교에서 현금이 승인됐을 때 한학자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렇게 돈, 자금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을 때 나머지 임종성 전 의원이라든지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한 부분에서만 진술조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진술 내역까지 종합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소환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먼저 조사를 시작한 것 같고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로 밝혀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계속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 당시 각종 명품 등 구매이력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구매 경로라든지 아니면 실제 명부라든지 구매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제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품으로서 전달됐다고 이야기가 되는 명품 시계에 대해서 역추적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어디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얼마에 구매를 했고 어느 시점까지 특정이 된다면 그때 시점 당시에 혹시 전재수 전 장관과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만남 그 자체가 전후에서 성립한다면 이것을 이 사람에게 이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준 것이다라고 입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추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구매 이력이라든지 그 시점이 특정됐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전재수 장관에게 들어갔다고까지 입증이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동석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이후에 만약 시계를 착용했다면 그걸 목격한 사람들. 결국에는 물적 증거로서 접근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인적 증거로서 사람들의 진술이 모이게 된다면 유의미한 증거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통일교 의혹 수사에 오늘이 분수령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경찰이 이밖에 어떤 수사에 집중할까요?

[이경민]
일단 오늘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느 시점에 전달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진술이 나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 시기가 언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현안에 대해서 과연 전재수 전 장관이 어떻게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것인지 이런 대가성 유무도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비교, 대조하는 게 펼쳐질 텐데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사실 진술을 좀 바꾼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본인이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제공을 했으면 본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줬다고 진술을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신문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제3자의 전언이었다라는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버리게 되면 나머지 객관적인 물증들도 이 진술과 비교했을 때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대조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물증들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또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 들어오면 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연예계로 가보겠습니다. 박나래 씨와 샤이니 멤버 키에 이어유명 유튜버 '입짧은 햇님'도 '주사 이모' 연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한 언론에서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과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입짧은 햇님'이 불법으로 약을 전달받고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화에서 주사 이모는 "나래 다이어트 약 하루에 2번은 먹어야 해햇님이는 3번 먹는다고. 심하게 먹는 날에는 4번도 먹어"라는 말을 하고요. "내일 햇님이 때문에 상암동 가"라는 등약을 전달하는 정황의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짧은 햇님'은주사 이모가 일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링거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뒤 이어 밝힌 공식 입장에서는"논란 중인 이 모 씨와는 지인 소개로 병원에서 처음 만나 의사라고 믿었다"며"바쁜 날 이 모 씨가 제 집으로 와 주신 적은 있지만, 제가 이 모 씨 집에 간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해명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사 이모의 과거에 대한제보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제보자가 '주사 이모는 한국인으로의사면허는 없고 조리사 자격증은 있는 걸로 안다'며 '전남편과 함께 호프집을 운영했고 전남편과 사별한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성형외과 브로커를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사 이모는 어제도 SNS에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게 맞다며대학 사정으로 4년 전 학교 이름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통보 받았다는 주장을 올렸고요. 또 SNS 프로필에는'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지만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나만 바보가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억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안의 여파,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주사이모로부터 진료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약만 받았을 뿐 링거는 관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박나래 씨 사건으로 이 논란이 결국 불거졌고 키 씨가 입장을 밝힌 것을 아마 지켜본 이후에 입짧은햇님 역시도 본인도 약을 처방받아 먹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키 씨와 입장발표 굉장히 닮은 부분은 본인은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서 처음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과 대면을 하게 됐고 당연히 나는 그래서 의사인 줄로 믿고 약을 받아서 먹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물론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라고 믿었다라고 하면 의사가 내 집에 와서 약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내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을 해서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후관계로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서 받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나는 약만 먹었고 링거는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뭔가 의료법 위반과 무관하게 된다든지 본인은 행위가 크게 축소된다라든지 이런 큰 차이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일단 무면허인 의사를 사칭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입짧은햇님의 방송 활동 중단이, 그러니까 주사이모가 박나래 씨와 분쟁 중인 전 매니저에게 보내진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다이어트약을 복용했다 그런 취지의 내용도 있지만 약을 대신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대리처방 의혹으로 불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 다이어트약이라고 하는 게 펜타민 소재로서 약이고 그것은 우리가 소위 분류하기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의사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만약에 입짧은햇님 씨가 매니저를 통해서 박나래 매니저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 주사이모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이어트약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약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대화 내용처럼 다이어트 약을 받아서 전달을 한 게 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주사이모와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시작이 됐지만 의료법 위반이 중요한 건 아니고 형량으로 따졌을 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더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사이모라는 여성은 여전히 자신이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양지민]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일단 명단이 없는 걸로 확인했고 그리고 일부 의사협회에서는 실제 전국의 의과대학이 다 리스트업이 돼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것인가를 확인을 했는데 없다라는 확인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적인 부분과는 무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몽고에 의과대학이 존재했고 거기서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본인이 활동을 했더라도 한국에서 약을 처방하고 한국에서 링거를 놔주고 고주파 기기로 시술을 하는 것이 허용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쨌든 중국 의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의료법 내지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무관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명예 내지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법적인 쟁점과는 무관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주사이모가 SNS에 분칠하는 것들과 어울려 놀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방송인들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경민]
그렇죠. 분칠하는 것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키 씨라든지 입짧은햇님이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표 내용이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의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한테 속았다라는 것처럼 지금 입장문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격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주사이모와 관련해서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박나래 씨, 키 씨, 입짧은햇님 이렇게 세 명뿐일까. 정말 이런 부분이 좋았다고 할 것 같으면 알음알음 주변에 소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빠르게 휴대폰을 포렌식을 한다든지 뭔가 강제수사에 착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시간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서 그래서 이게 누구를 저격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연예인들을 저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입을 모아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경찰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아픈 소식이죠. 자타공인 한국 연극계를 대표해 온 배우윤석화 씨가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중 오늘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 보고 오시죠. 2년 전에 투병생활을 하던 당시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 앞니가 다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화 배우는 지난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영국에서 연극 햄릿 공연을 마친 뒤에 쓰러졌고 이후 뇌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돼서 그때부터 암투병을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년 8월에 영국에서 햄릿 공연을 마친 뒤에 쓰러졌고요. 그때 검사를 해 보니까 악성 뇌종양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투병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인터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뇌종양과 나는 그냥 친구를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윤석화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향년 69세입니다. 일단 향년 69세 동안 활발한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연극 인생이라든지 뮤지컬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고를 하고 회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담하게 이렇게 본인의 투병생활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하지만 별세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전에 놀란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잠시 보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윤석화 씨 관련해서 오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오전 5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후에 확인을 해 보는 과정에서 이게 가족들이 아니다, 이건 오보였고 지금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중하기는 하지만 호흡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정정기사가 나와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본인이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도 자연치료를 받아 왔었거든요.

누가 봐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죠. 작성자는 '못생겨도 맛있으면 됐지'라는 생각에 못난이 귤을 주문했더니 새똥 묻은 귤이 왔다며 '귤을 밭에서 캔 거냐'라는 내용을 태그해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돈 주고 쓰레기를 샀네""돈 받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네"라는 등비양심적인 판매 행위에 분노했는데요.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 서귀포시는 어제 택배 현장을 확인해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감귤 크기와 당도 뿐 아니라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경우도 비상품으로 구분되고 이 같은 비상품 감귤을 택배나 SNS 등을 통해 직거래 하게 되면조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농가와 소비자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 인플루언서가 파치 귤, 그러니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다소 생김새가 떨어지는 그런 귤을 판매했다가 대규모 환불 요구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파치 귤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못난이 감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하지만 사실 맛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귤 자체를 받아보고 났을 때 너무 놀랐던 게 곰팡이가 피어 있다든지 아니면 껍질이 말라 있다든지 안에서 터져서 과연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특히 인플루언서가 팔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속이 얇고 꽉 찼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맛에는 영향이 없고 당도로 따지게 되면 15~18브릭스 정도라고 하면서 정말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받아보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불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환불조치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런 귤은 돈을 받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줘도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양지민]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볼 수는 있겠죠. 일단 조례 위반,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의 유통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검사라든지 표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먹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부패하거나 변질이 있어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판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곰팡이 핀 사진을 걸어두고 광고를 하고 이걸 사세요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표시광고법 위반은 없는지, 또 분명히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상거래법의 위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단순히 환불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m짜리 무빙워크,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마곡역 근처에 실제로 있는데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서울 마곡역과마곡나루역 사이에 있는무빙워크인데요. 문제는 길이입니다. 열 걸음 정도 걸으면끝나버릴 것 같이 짧고요.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아니라보행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 황당한 무빙워크,대체 왜 만든 걸까요? 강서구청장은시민 질의를 받고 올린 글에서지하연결통로의 편의성을 높이려고강서구에서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업자 측이사유지 구간에 설치하는 걸 반대해공공부지에만 설치하는 걸로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공공보행로에만5m짜리 무빙워크가 설치됐고사유지 구간부터는 뚝 끊어진 겁니다. 강서구청장은 무빙워크 철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누리꾼들은설치하고 철거하는 것 모두 세금 아니냐,계획하고 승인한 무능한 실무 라인들에게책임을 묻자 등 강서구와 서울시 모두를비판했습니다. 무빙워크가 사실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5m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몇 발자국 안 가서 다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사업 인가를 해 줄 때 조건 자체가 무빙워크를 설치를 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를 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 건데, 그런데 대신 인가를 내주면서도 길이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다고 하거든요. 길이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5m 있는 둥 마는 둥한 무빙워크가 설치가 된 건데,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누리꾼들이 반응을 하기를 이때 당시에 워킹머신 설치미술 같다.

아니면 여기서 걸어가면 부스터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 같고 이게 진짜 설치를 하는 데도 비용이 들었지만 이걸 철거를 하는 데도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구청은 철거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혈세 낭비 지적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도 돈이 들잖아요.

[양지민]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말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빙워크라는 것은 사실 걸음걸이를 빠르게 같이 도움을 받아서 먼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것이잖아요. 그럼 그 목적성에 집중을 해 봤더라면 5m짜리 무빙워크는 탄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지방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앵커]
국민 세금을 쓸 때 내 돈이다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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