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스토킹' 해임된 해양경찰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내연녀 스토킹' 해임된 해양경찰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2025.12.17.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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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스토킹한 혐의로 직위해제 뒤 해임된 해양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중부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웠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중부해경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 씨를 직위해제 했고, A 씨의 이의 제기를 받은 인사혁신처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부해경청으로부터 최종 해임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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