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여름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감리 담당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서울 염창동에 있는 하수관로 작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해, 40대 노동자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보수 작업 중 맨홀에 빠졌고, 40여 분 만에 인근 가양 빗물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들은 지난 8월 서울 염창동에 있는 하수관로 작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해, 40대 노동자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보수 작업 중 맨홀에 빠졌고, 40여 분 만에 인근 가양 빗물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