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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 수용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1장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구체적 지시사항 외에도 계엄 포고령 문건 1장 등 총 2장의 문건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출·입국팀 비상 대기 등을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 지시 때문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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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구체적 지시사항 외에도 계엄 포고령 문건 1장 등 총 2장의 문건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출·입국팀 비상 대기 등을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 지시 때문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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