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늑장 이첩에 공소시효 쟁점...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특검 늑장 이첩에 공소시효 쟁점...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2025.12.11.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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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8월 민주당 인사 돈 건넸단 진술 확보
석 달 훌쩍 지나서야 국가수사본부로 사건 이첩
특검 이첩 늦어지며 ’공소시효’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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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뒤늦게 경찰로 넘기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소가 가능할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건넸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로부터 석 달이 훌쩍 지나서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수사 종료 뒤 사건을 넘기는 게 원칙이라, 일괄 이첩하려 했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다만 언론에 공개돼 비밀성이 사라졌고, 증거 인멸이 우려돼 사건을 넘긴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이 같은 판단으로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 전 본부장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도, 적용 죄명에 따라 기소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쯤 국회의원이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면,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시효가 최장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제는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단 점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자금이라는, 대가성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뇌물 혐의 적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한일 해저터널이란 현안이 있었고, 전 전 장관이 터널 시작점으로 검토된 부산지역 의원이었던 만큼,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적용이 어렵진 않을 거란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첩을 미룬 특검의 결정이, 향후 관련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지경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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