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법무부 강등 인사 선례 안 돼...소송 검토"

정유미 "법무부 강등 인사 선례 안 돼...소송 검토"

2025.12.11.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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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오늘(11일)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 조치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윗선의 수사 지휘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에서 강등되는 선례가 남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대검 검사급은 배치하는 자리가 한정된 거로 안다면서, 근무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법무연수원에서 갑자기 자리가 바뀌는 건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 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 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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