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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결심공판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을 추가 폭로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새로운 이름이 나온다거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어제 결심공판. 결국에는 깊이 반성한다는 최종 진술만 나왔는데요. 왜 발언을 아꼈을까요?
[이고은]
사실상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공판 때 그때도 실명을 거론해도 되냐라고 재판장에게 물었고 재판장이 승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언이 파장을 낳을 것 같아 고민이 된다라고 지난 기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언 이후에 정말로 실명을 최종 결심공판 때 거론할 것인가를 두고 언론이 많이 주목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커서 자신이 그간 이런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점 등 양형 관련해서 반성하고 있다, 또 내가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오히려 더 중하게 다가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교단의 꼬리 자르기,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약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추가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또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인 또한 예를 들어 뇌물죄로 변경된다고 하면 이 뇌물공여의 공범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했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수사 소스를 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특검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양형적으로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자 지난 5일 공판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특검 수사 과정 중에 협조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은 구형을 4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명이 거론된 정치인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죠. 아무래도 현금으로 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현금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당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돈이 건너갔다고 지금 특정되는 기간 자체가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예측들을 하면서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가려봐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통일교에서 단순히 현금만 준 것이 아니라 고가의 시계를 줬다는 것 같죠. 시계 같은 경우에 모든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를 압수수색하면 누가 구매했는지 또 구매시점으로부터 지금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등을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수리했던 인물이 누구인지가 일련번호만 검색해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하게 시행할 경우 사실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실명을 보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금 정 장관은 잠시 뒤에 아마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인 스스로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여기에 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문제가 많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거나 혹은 앞으로 끝날 시점이 다가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장관에게 금품이 넘어간 시기가 2018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특정된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을 때 공소시효 만료의 가능성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뇌물죄로 되어야 하고 뇌물죄로 해서 본인이 받은 금품이 한번에 3000만 원을 넘어야만 공소시효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특검에서도 권성동 의원을 기소하면서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부정한 청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청탁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를 입증시키는 게 이렇게 오래된 뇌물 사건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로서는 뇌물죄로 반드시 죄명 변경이 되어야 하고 특가법이 적용되어야만 시효가 연장되는 것인데 대가성을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규명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본다고 하면 시점이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2018년 9월경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 결국 7년입니다. 2018년 9월이다라고 하면 올해 9월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게 특검이 이런 진술을 들었던 것이 올해 8월이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조금 더 빠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거나 않으면 그때라도 다른 수사 기관에 신속하게 이첩을 했더라면 이런 시효 논란이 없었을 텐데 지금 특정된 시기가 18년 9월이다라고 하면 이후에 그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국 이 사건이 끝난다고 하면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정된 시점은 2018년 9월이지만 만약에 이후에도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서 받았다. 물론 받았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나눠서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받은 날짜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포괄적일죄로 보는 지 아니면 각각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탁이 한 가지 동일한 청탁인데 금액만 쪼개서 나간 거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 물품마다, 아니면 예를 들어 4000만 원이 총 갔는데 1000, 1000,1000,1000 나눠서 갔다고 하면 그 각각이 다른 청탁이고 그 기간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포괄적 일죄로 묶어서 가장 마지막 시점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을 추후에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뇌물죄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가성이 입증돼야 이 부분이 처벌이 되는 건데 대가성 입증이 안 되면 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고 문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문제에 결국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입증을 해서 뇌물죄로 가고 그 수수 금액이 3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더 긴 공소시효가 적용이 된다라는 취지로 아마 수사를 펼쳐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사가 시간도 촉박하고 그리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은 국수본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부터 부를 겁니다. 지금 윤영호 씨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수사거든요.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팀이 넘긴 수사 보고서,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진술한 내용을 먼저 검토할 것이고요. 윤 전 본부장을 불러서 진술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떠한 자료를 확인한다면 지금 본인 말이 사실인지를 좀 더 규명할 수 있는지를 듣고 아마 압수수색 등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는 전재수 장관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전 장관의 해명을 잠깐 소개해보면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직접 보여드렸던 것처럼 극구 부인을 하면서 장관직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뇌물죄에 대한 심증의 측면에서 보면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이유로 통일교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 장관은 과거부터 이를 쭉 반대해 왔기 때문에 어떤 뇌물죄의 대가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통일교로서는 설득을 해야만 하는, 넘어가야 하는 하나의 허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 장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이었는데, 찬성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구태여 이러한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윤영호 씨 내지는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금품까지 줘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인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영호 씨에게 조금 더 사실관계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이후에 통일교 내부의 문건 등을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경위로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금품이 넘어가게 된 것인지에 대한 내부 문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를 특정한 건 아니지만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검토도 해봐라라고 하는 지시도 재차 내렸는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해산명령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판단은 법원의 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일전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수칙을 어겨서 법인 설립 인가가 취소된 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됐지만 통일교가 승소를 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종교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후에 해산명령이 소송전까지 갔을 때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종교 자유라고 하는 건 헌법상으로도 가장 핵심 가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해산 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퉜을 때 사실상 종교단체가 승소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사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교단체가 단체적으로 교인들을 특정한 당에 입당시켰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금품을 주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지만 이후에 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만 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조금 비교적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뭉개기,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은 이 사건을 처음에 인지했을 당시에 거의 이견이 없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사 번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이 뭉개기 의혹,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겠습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사 번호를 언제 부여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사 번호를 부여한 시점이 특검이 왜 이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윤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시기, 올해 8월입니다. 그런데 내사 번호가 부여된 시기가 올해 11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개월 동안 내사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내사 번호가 부여되어야만 킥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검에서 경찰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월에 처음 그런 진술을 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이첩을 생각했다면 그 즉시 내사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서 이첩을 생각했을 텐데 3개월가량 어떠한 연유로 사건번호조차 부여하지 않고 그중 일부 진술을 떼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바로 구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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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결심공판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을 추가 폭로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새로운 이름이 나온다거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어제 결심공판. 결국에는 깊이 반성한다는 최종 진술만 나왔는데요. 왜 발언을 아꼈을까요?
[이고은]
사실상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공판 때 그때도 실명을 거론해도 되냐라고 재판장에게 물었고 재판장이 승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언이 파장을 낳을 것 같아 고민이 된다라고 지난 기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언 이후에 정말로 실명을 최종 결심공판 때 거론할 것인가를 두고 언론이 많이 주목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커서 자신이 그간 이런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점 등 양형 관련해서 반성하고 있다, 또 내가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오히려 더 중하게 다가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교단의 꼬리 자르기,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약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추가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또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인 또한 예를 들어 뇌물죄로 변경된다고 하면 이 뇌물공여의 공범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했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수사 소스를 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특검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양형적으로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자 지난 5일 공판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특검 수사 과정 중에 협조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은 구형을 4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명이 거론된 정치인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죠. 아무래도 현금으로 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현금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당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돈이 건너갔다고 지금 특정되는 기간 자체가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예측들을 하면서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가려봐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통일교에서 단순히 현금만 준 것이 아니라 고가의 시계를 줬다는 것 같죠. 시계 같은 경우에 모든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를 압수수색하면 누가 구매했는지 또 구매시점으로부터 지금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등을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수리했던 인물이 누구인지가 일련번호만 검색해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하게 시행할 경우 사실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실명을 보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금 정 장관은 잠시 뒤에 아마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인 스스로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여기에 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문제가 많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거나 혹은 앞으로 끝날 시점이 다가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장관에게 금품이 넘어간 시기가 2018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특정된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을 때 공소시효 만료의 가능성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뇌물죄로 되어야 하고 뇌물죄로 해서 본인이 받은 금품이 한번에 3000만 원을 넘어야만 공소시효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특검에서도 권성동 의원을 기소하면서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부정한 청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청탁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를 입증시키는 게 이렇게 오래된 뇌물 사건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로서는 뇌물죄로 반드시 죄명 변경이 되어야 하고 특가법이 적용되어야만 시효가 연장되는 것인데 대가성을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규명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본다고 하면 시점이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2018년 9월경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 결국 7년입니다. 2018년 9월이다라고 하면 올해 9월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게 특검이 이런 진술을 들었던 것이 올해 8월이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조금 더 빠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거나 않으면 그때라도 다른 수사 기관에 신속하게 이첩을 했더라면 이런 시효 논란이 없었을 텐데 지금 특정된 시기가 18년 9월이다라고 하면 이후에 그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국 이 사건이 끝난다고 하면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정된 시점은 2018년 9월이지만 만약에 이후에도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서 받았다. 물론 받았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나눠서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받은 날짜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포괄적일죄로 보는 지 아니면 각각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탁이 한 가지 동일한 청탁인데 금액만 쪼개서 나간 거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 물품마다, 아니면 예를 들어 4000만 원이 총 갔는데 1000, 1000,1000,1000 나눠서 갔다고 하면 그 각각이 다른 청탁이고 그 기간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포괄적 일죄로 묶어서 가장 마지막 시점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을 추후에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뇌물죄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가성이 입증돼야 이 부분이 처벌이 되는 건데 대가성 입증이 안 되면 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고 문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문제에 결국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입증을 해서 뇌물죄로 가고 그 수수 금액이 3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더 긴 공소시효가 적용이 된다라는 취지로 아마 수사를 펼쳐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사가 시간도 촉박하고 그리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은 국수본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부터 부를 겁니다. 지금 윤영호 씨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수사거든요.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팀이 넘긴 수사 보고서,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진술한 내용을 먼저 검토할 것이고요. 윤 전 본부장을 불러서 진술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떠한 자료를 확인한다면 지금 본인 말이 사실인지를 좀 더 규명할 수 있는지를 듣고 아마 압수수색 등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는 전재수 장관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전 장관의 해명을 잠깐 소개해보면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직접 보여드렸던 것처럼 극구 부인을 하면서 장관직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뇌물죄에 대한 심증의 측면에서 보면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이유로 통일교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 장관은 과거부터 이를 쭉 반대해 왔기 때문에 어떤 뇌물죄의 대가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통일교로서는 설득을 해야만 하는, 넘어가야 하는 하나의 허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 장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이었는데, 찬성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구태여 이러한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윤영호 씨 내지는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금품까지 줘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인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영호 씨에게 조금 더 사실관계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이후에 통일교 내부의 문건 등을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경위로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금품이 넘어가게 된 것인지에 대한 내부 문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를 특정한 건 아니지만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검토도 해봐라라고 하는 지시도 재차 내렸는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해산명령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판단은 법원의 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일전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수칙을 어겨서 법인 설립 인가가 취소된 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됐지만 통일교가 승소를 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종교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후에 해산명령이 소송전까지 갔을 때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종교 자유라고 하는 건 헌법상으로도 가장 핵심 가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해산 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퉜을 때 사실상 종교단체가 승소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사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교단체가 단체적으로 교인들을 특정한 당에 입당시켰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금품을 주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지만 이후에 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만 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조금 비교적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뭉개기,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은 이 사건을 처음에 인지했을 당시에 거의 이견이 없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사 번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이 뭉개기 의혹,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겠습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사 번호를 언제 부여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사 번호를 부여한 시점이 특검이 왜 이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윤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시기, 올해 8월입니다. 그런데 내사 번호가 부여된 시기가 올해 11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개월 동안 내사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내사 번호가 부여되어야만 킥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검에서 경찰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월에 처음 그런 진술을 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이첩을 생각했다면 그 즉시 내사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서 이첩을 생각했을 텐데 3개월가량 어떠한 연유로 사건번호조차 부여하지 않고 그중 일부 진술을 떼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바로 구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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