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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11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요즘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온라인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휴대폰 화면에 찍힌 메시지 몇 줄, 몇 초짜리 사진과 영상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가 오갔고 영상통화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다소 수위 높은 대화도 자연스레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사랑한다’ 말하더니, 어느 순간 돌변해 ‘성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달라’는 협박. 남성 A씨는 서로 합의하에 오간 대화란 걸 알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두렵고, 혹여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될까 결국 100만원의 합의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죄란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말, 사진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해, 상대를 성범죄자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단 점인데요. 온라인 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제남 :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통매음 헌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이제남 : 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 이원화 : 요즘 통매음죄라는 법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정말 많아졌다고 하는데, 일단 통매음죄가 뭔지부터 이야길 해주시죠.
◆ 이제남 : 통매음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원화 : 실제 이 법이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거든요. 온라인게임이라든지, 메신저, DM처럼,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말들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분들이 많잖아요?
◆ 이제남 : 그렇습니다. 이 통매음죄는 주로 게임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 메시지에서 문제되곤 합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자 직접적인 성 관련 비속어들을 쓰는 경우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유명한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지칭하여 성적으로 모욕하고자 ‘강간’, ‘신음소리’와 같은 표현이 담긴 패륜적인 성적 모욕 발언인 일명 ‘패드립’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통매음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 보통 그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돕니까?
◆ 이제남 : 네 이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하급심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18세 초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서는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 200만원에서 500만원, 징역형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정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해주신 사례들 중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통매음죄로 고소하는 게 고소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수월한 측면도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이야길 해주시죠.
◆ 이제남 : 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서 통매음죄가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한데요.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반면에, 통매음죄는 1대1 대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요구하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해야 한다는 부분도 통매음죄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형의 측면에서도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통매음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통매음죄는 이러한 명문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는 통매음죄로 고소하는 게 보다 수월한 것이죠.
◇ 이원화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도 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단 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건지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 이제남 : 네 한 남성 A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 B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 씨는 B 씨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결국 서로 사랑한다는 말까지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해나갔고, 각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주고 받으며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는 상황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갑자기 B 씨가 그간의 대화를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 씨는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한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 이원화 : 그러면 합의하에 한 대화와, 범죄가 되는 대화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 이제남 : 통매음죄가 문제가 되는 대화와 그렇지 않은 대화의 핵심 구분 기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성적인 대화가 담긴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애당초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결국 대화의 맥락이나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경위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구요. 이 외에도 피해자의 후속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본인이 먼저 말도 걸고, 사진도 보내놓고, 갑자기 돌변해서 ‘돈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거잖아요? 당하는 분 입장에선 썸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황당함을 넘어서 무서울 것도 같거든요. 일단 단어 자체가 고소, 성범죄자... 살면서 뉴스로만 접할만한 단어들이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제남 : 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 통매음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통매음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만약 처벌받게 되면 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이 크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런 내밀한 사생활을 알게 될까봐 하는 공포심도 들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단 합의금을 주고 무마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원화 : 통매음 헌터들, 사기꾼들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오히려 협박죄나 공갈죄로 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제남 : 그렇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 혹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행위도 만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에서 한 경우라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 구제가 아닌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실제로 돈을 못 받았어도 공갈 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해볼 수 있을까요?
◆ 이제남 : 네, 이러한 통매음 헌터들의 협박 혹은 공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고의로 협박 또는 공갈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죠.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을 교부해준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들은 통매음 헌터의 협박 혹은 공갈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 것이죠.
◇ 이원화 :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미 이런 상황에 휘말렸거나, 혹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뭘해야 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가 있겠습니까?
◆ 이제남 : 일단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비롯하여 상대방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 및 상황 등에 관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통매음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인 조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금전을 송금하거나 그 외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만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박죄 혹은 공갈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겠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에 앞서 모르는 사람과 이러한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매우 조심해야 하고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원화 :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보통은 좀 음란한 대화를 반복해서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 내역을 수시로 지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는 합의 하에 나누었던 대화라는 점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해지는 거죠. 상대방은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그 점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내가 이 부분을 입증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 또는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초에 이런 대화 자체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변호사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12월 11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요즘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온라인을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휴대폰 화면에 찍힌 메시지 몇 줄, 몇 초짜리 사진과 영상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가 오갔고 영상통화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다소 수위 높은 대화도 자연스레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사랑한다’ 말하더니, 어느 순간 돌변해 ‘성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달라’는 협박. 남성 A씨는 서로 합의하에 오간 대화란 걸 알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두렵고, 혹여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될까 결국 100만원의 합의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죄란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말, 사진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해, 상대를 성범죄자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단 점인데요. 온라인 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제남 :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통매음 헌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이제남 : 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 이원화 : 요즘 통매음죄라는 법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정말 많아졌다고 하는데, 일단 통매음죄가 뭔지부터 이야길 해주시죠.
◆ 이제남 : 통매음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원화 : 실제 이 법이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거든요. 온라인게임이라든지, 메신저, DM처럼,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말들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분들이 많잖아요?
◆ 이제남 : 그렇습니다. 이 통매음죄는 주로 게임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 메시지에서 문제되곤 합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자 직접적인 성 관련 비속어들을 쓰는 경우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유명한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지칭하여 성적으로 모욕하고자 ‘강간’, ‘신음소리’와 같은 표현이 담긴 패륜적인 성적 모욕 발언인 일명 ‘패드립’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통매음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 보통 그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돕니까?
◆ 이제남 : 네 이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하급심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18세 초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서는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 200만원에서 500만원, 징역형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정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해주신 사례들 중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통매음죄로 고소하는 게 고소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수월한 측면도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이야길 해주시죠.
◆ 이제남 : 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서 통매음죄가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한데요.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반면에, 통매음죄는 1대1 대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요구하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해야 한다는 부분도 통매음죄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형의 측면에서도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통매음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통매음죄는 이러한 명문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는 통매음죄로 고소하는 게 보다 수월한 것이죠.
◇ 이원화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도 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단 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건지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 이제남 : 네 한 남성 A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 B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 씨는 B 씨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결국 서로 사랑한다는 말까지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해나갔고, 각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주고 받으며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는 상황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갑자기 B 씨가 그간의 대화를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 씨는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한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 이원화 : 그러면 합의하에 한 대화와, 범죄가 되는 대화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 이제남 : 통매음죄가 문제가 되는 대화와 그렇지 않은 대화의 핵심 구분 기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성적인 대화가 담긴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애당초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결국 대화의 맥락이나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경위 그리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구요. 이 외에도 피해자의 후속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본인이 먼저 말도 걸고, 사진도 보내놓고, 갑자기 돌변해서 ‘돈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거잖아요? 당하는 분 입장에선 썸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황당함을 넘어서 무서울 것도 같거든요. 일단 단어 자체가 고소, 성범죄자... 살면서 뉴스로만 접할만한 단어들이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제남 : 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 통매음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통매음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만약 처벌받게 되면 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이 크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런 내밀한 사생활을 알게 될까봐 하는 공포심도 들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단 합의금을 주고 무마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원화 : 통매음 헌터들, 사기꾼들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오히려 협박죄나 공갈죄로 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제남 : 그렇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 혹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행위도 만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에서 한 경우라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 구제가 아닌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실제로 돈을 못 받았어도 공갈 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해볼 수 있을까요?
◆ 이제남 : 네, 이러한 통매음 헌터들의 협박 혹은 공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고의로 협박 또는 공갈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죠.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을 교부해준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들은 통매음 헌터의 협박 혹은 공갈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 것이죠.
◇ 이원화 :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미 이런 상황에 휘말렸거나, 혹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뭘해야 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가 있겠습니까?
◆ 이제남 : 일단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통매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비롯하여 상대방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 및 상황 등에 관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통매음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인 조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금전을 송금하거나 그 외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만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박죄 혹은 공갈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겠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에 앞서 모르는 사람과 이러한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매우 조심해야 하고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원화 :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보통은 좀 음란한 대화를 반복해서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 내역을 수시로 지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는 합의 하에 나누었던 대화라는 점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해지는 거죠. 상대방은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그 점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내가 이 부분을 입증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 또는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초에 이런 대화 자체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변호사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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