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통일교-민주당 의혹 사건 이첩...'선택적 수사' 논란

[뉴스퀘어10] 통일교-민주당 의혹 사건 이첩...'선택적 수사' 논란

2025.12.10.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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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수사에 소극 대응했다는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재판에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는데요 관련 법적 쟁점을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선택적 수사라는, 그러니까 통일교가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측이 어떤 해명을 하고 있고 이 해명이 어느 정도로 납득 가능한지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서정빈]
일단 특검 측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고 결국에는 이첩까지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관련 특검법을 봤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 특검이 수사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일단 특검법에는 여러 가지,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15가지,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관련 사건들 조사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인지된 사건, 관련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수사대상에 인지사건 역시 포함이 되니까 이번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통일교 측과의 그런 커넥션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법의 전체적인 취지라든가 혹은 법률 규정 그리고 판례들을 봤을 때 해당 건은 특검법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별도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후에 이첩을 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특검 쪽에서는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들 진행하면서 그러면 어떤 논리로 주장을 해 왔습니까?

[서정빈]
사실 해당 인지 사건 관련된 규정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을 해 왔던 거 아닌가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혹은 동기나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지사건으로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류가 아닌 일종의 파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특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보이면서 진행을 해 왔던 사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사건들에 인지사건까지 포함한 대상들을 수사를 해 왔는데 유독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직접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혹은 국민의 법 감정 차원에서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어제 관련된 의혹을 국수본에 이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지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다 보니까 앞서 사건번호도 부여했다고는 했지만 좀 늦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가능할까요?

[서정빈]
사실 그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관련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온 때가 8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건번호가 부여된 때가 11월 정도에 부여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개월 이상, 3개월 정도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사이에 실제로 추가적인 실질적인 수사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검의 주장 내용을 봤을 때는 수사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기간 동안 해당 건에 대해서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늑장대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한편으로 특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해당 사건이 이제 본류 사건과는 거리감이 좀 있다는 게 분명히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건들, 특히나 물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주 본류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추가로 얘기했던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미처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지를 하고 진행시키기에는 시간이 늦어진 것 아닌가. 특히 11월달이라고 하면 사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시점이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스크리닝을 하다가 해당 건에 대해서 추후 수사 가능성을 보고 이첩까지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당 건의 실제 파급력을 봤을 때도 결코 쉽게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늑장 대처였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늑장 대처 측면이나 편파수사 측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직무유기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특검 수사팀 전원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특검을 고발하면 수사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특검을 고발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 해당되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고발이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관건은 이 건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결론을 예측을 해 본다면 직무유기 성립 가능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직무유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업무를 방치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됐을 때 인정이 되는 범죄인데 사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할지 혹은 이첩사항으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가 적정하고 언제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만큼 늦었다고 볼 것인지 언제까지 이첩을 했어야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지 사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해당 진술을 청취를 하고 어쨌든 사건번호를 이후에 부여를 하고 또 이첩까지 나아갔다는 사정들을 봤을 때는 이것을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볼 정도로 고의가 있었다, 직무를 방임하고 유기할 만한 그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범죄가 성립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직무유기라는 지적의 핵심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기입니다. 공소시효가 예를 들면 시점으로 봤을 때는 2018년에 만약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금품을 받았느냐 이 부분이 그때 나왔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시간을 계속 지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직무유기로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정빈]
물론 그 점이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일단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 위반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 사안이기 때문에 2025년 말, 올해 말 정도면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첩을 지금 했다라는 것은 결국 수사기간을 축소시켜서 이 점에 대해서 무마를 하고 덮으려 했던 그래서 직무유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간상 남은 수사 기간이 무척이나 촉박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항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특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때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었을 때인 올해 8월경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흘렀다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첩을 하는 데까지 시간은 분명 늑장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자체를 덮기 위해서 상당 기간을 사건을 부여잡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기관이나 혹은 법원의 판단에서는 직무유기로 인정하기까지에는 기간도 조금 애매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특히나 재량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수사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시기만으로 직무유기가 인정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무유기 자체는 일단 가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한 혐의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유사하게 이 부분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적극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진술을, 예를 들어 속기를 하지 않았다든가 혹은 이 부분을 덮기 위해서 조직적인 내부의 정황들, 개입된 정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강력한 정황증거들이 확보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단지 이 진술이 언제 있었고 이것을 언제 정리를 하고 언제 이첩을 했느냐. 이 시기만을 문제 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고소가 되고 실제 내부적인 검토 과정에서 예컨대 국민의힘 측 의원들과의 사건, 그리고 민주당 측과의 인사들과의 사건을 구분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회의가 있었다, 내부 문건이나 보고자료가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의심점이 더 높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 상황을 두고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으로 시작이 됐고 이 의혹들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했고 이게 수사 보고서에도 올라왔고 또 통일교 측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자료에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재수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판단하기에는 어느 쪽에 신빙성이 기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도만으로 봤을 때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련해서 녹취록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이런 점들이 다시 한 번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물론 간접적인 정황 증거이기는 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녹취된 내용까지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보다 반대 측에서의 강력한 반발, 항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 이른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첩 이후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진술 혹은 증거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직접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특검 쪽에서 통일교가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듣고도 늑장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치권에서 쟁점인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일단 관련된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왔고요. 오늘 오후에 윤영호 본부장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실명을 공개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그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빈]
일단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해당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예컨대 통일교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또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통일교가 어쨌든 조직적으로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또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에서 결국 더 다양한 정권이나 혹은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전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은 결국에는 전달자의 입장이었고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전달들을 했었다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본인의 변론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실명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 특검에서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편향적이다. 따라서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 선고에 있어서도 그런 점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까지도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명 거론 가능성도 분명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파장은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해당 건 자체가 결국에는 통일교의 금품 등의 로비와 관련된 사건, 재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최종 진술에서 이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상당히 파급력이 높은 사안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질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는 결국 수사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오늘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직접적인 거론 인사 말고도 계속 의혹이 제기돼 왔던, 그리고 예컨대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 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몇 명의 실명이 거론된다 수준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좀 더 줄이는 게 유리할 텐데 재판에서 왜 굳이 본인 통일교 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추가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정치적인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사건들이 다수로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편으로는 본인의 입장에서 또 다른 범죄가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거론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신은 이런 공익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보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고 본인의 진술 말고는 사실 시작될 수 없었던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인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부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통일교 측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은 전달자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그런 사안들보다는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건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예상을 하기에 해당 건이 추후에 이첩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도 최소한 중요한 참고인이라든가 혹은 피의자 중 하나로 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해당 건에 대해 보다 먼저 실명을 거론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다 공익적인 제보자의 성격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고려를 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혐의로 오늘 결심공판을 받는 건데 오히려 다른 쪽으로 최후진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또 한편으로 건진법사 재판에 통일교가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과 선을 댔다, 접촉했다라는 정황들이 녹취 증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경원 의원도 나오고 또 정진상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윤영호 본부장의 혐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피해가 없겠습니까?

[서정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로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 것인지는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통일교가 어쨌든 윤영호 본부장을 통했든 혹은 그렇지 않았든 결국에는 정치권의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정황들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녹취록 같은 것을 보더라도 결국 통일교에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입법 로비라든가 혹은 인맥 관리를 해온 것 아니냐라는 정황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안들이 통일교가 일부 인사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보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영호 본부장이나 사건과는 별개로 또다시 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전달을 했다라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일단 접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많이 드러난 상황인데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접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까?

[서정빈]
사실 접촉을 시도했다 정도까지는 수사의 단초는 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직접 수사 대상을 한정을 하고 특정을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이른 그런 사안이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단서로 생각을 하고 발언이 있었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정황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통일교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로비들의 시도가 있었다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식의 로비나 접촉이 있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황들을 확인을 하고 증거들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이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어제 재판에서 대선 전시와 통일교 통화녹음파일 재생이 됐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건진이 통일교 간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통일교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김건희 씨도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가나 청탁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게를 갖는 데 무게가 실리는 측면 아닙니까?

[서정빈]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은혜를 알고 있다는 의미를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그런 의혹들 종합을 해 보면 결국에는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도 통일교 측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점에서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니 거기에 대한 보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읽혀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당 발언이 김건희 씨라든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발언이 아니고, 혹은 그 최측근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감을 따지자면 그리 중대한 내용이다, 발언이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이 정도의 발언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확보가 될수록 정황증거들 그리고 간접적인 진술들이 쌓여서 의혹이 집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내용들은 다수가 모였을 때는 파괴력이 있는 그런 증언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통일교 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단체 해산 문제를 지난 주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통일교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특정 단체를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단 통일교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어제는 재산의 국가 귀속까지 언급을 하면서 좀 더 수위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겨냥을 한 것은 결국에는 통일교에 대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통일교가 각종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또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종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그 자체로도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의 문제도 있는 것들이라서 결국에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해산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결국 통일교를 겨냥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원철 법제처장이 민법 38조 적용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법리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민법 38조에 의하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법인. 혹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통일교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통일교가 정치자금법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주무관청에서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표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지금 해당 규정 자체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산으로까지는 나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허가를 취소를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간접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예컨대 실제로 이후에도 모여서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법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산이라는 것은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것이고 예컨대 이 방식을 통해서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어렵게 한다든가 또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한 것들을 추가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하겠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인요한 의원이 직접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봉사자로서 오늘 저의 거취에 대해서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씀드린다 하면서 지난 1년 반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 이후에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미래를 위해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인요한 의원이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면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이 이 자리를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정국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통일교와 관련해서 민법 38조 적용 문제를 따져봤었는데 헌법 조항을 보게 되면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위법과의 충돌 부분은 없습니까?

[서정빈]
분명히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교 측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강조할 것이 종교의 자유를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는 만약에 취소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 점을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하 하더라도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을 권리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재판 단계 혹은 수사 단계이기는 하지만 해당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다 불법적인 행위들이 훨씬 더 많고 오히려 헌법적인 가치를 주장하지만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또 다른 중대한 원칙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통일교 측에서 헌법상의 근거만을 들기에는 다소 힘든 사안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국내에서 이렇게 정부 명령으로 종교단체가 해산된 사례가 있습니까?

[서정빈]
2020년 정도에 서울시에서 신천지 법인에 대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해당 사례 역시도 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설립을 취소를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다투었지만 결국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이 상당히 지금 건과 비슷한 유사한 건이다라고 정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고 한 가지의 선례로 들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가로 추심을 한다고 하면 취소까지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내란재판 상황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계엄을 재차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재판에서 방첩사 장교가 증언한 내용인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일단은 증언 내용들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관련 증언들이 어떻게 효력이 될까요?

[서정빈]
일단 이 증언들은 매우 중요한 증언들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2차, 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그런 발언까지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당시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들은 진술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진술에 해당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따졌을 때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증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증언들은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혹은 김용현 전 장관 측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증언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30초 안에 관련 메시지를 쓰는 타이핑 시연도 선보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빈]
일단 당연히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시도를 해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시연이 됐었고 오히려 훨씬 짧은 시간에 문구들을 작성을 하는 과정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그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상당히 없다고 보여지고 일단 해당 진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앞서 신천지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서 정정할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서정빈]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취소를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 소송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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