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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돼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이 모 씨 사건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가조작 범행을 통해 1천3백만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 시기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특검은 이 씨를 이미 알려진 1, 2차 시기 주포들과 다른 '제3의 주포'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천 주를 담보로 받아 모두 처분하고 잠적했다며 주포나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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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건희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가조작 범행을 통해 1천3백만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 시기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특검은 이 씨를 이미 알려진 1, 2차 시기 주포들과 다른 '제3의 주포'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천 주를 담보로 받아 모두 처분하고 잠적했다며 주포나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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