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 5만 원 인상된다.
9일 국가보훈부는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부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보훈 예산도 올해보다 3.7% 증가한 6조 6,87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등 주요 수당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9일 국가보훈부는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부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보훈 예산도 올해보다 3.7% 증가한 6조 6,87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등 주요 수당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