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9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이, 그 생명을 가장 먼저 지켜줘야 할 사람의 손에 의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사라지는 일.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히 반복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16개월 된 여아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와 함께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아이의 몸 곳곳에서 다수의 멍과 이곳저곳 긁힌 자국들이 발견됐단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가 밝힌 여아의 사망 원인, 1차 소견은 ‘외상성 쇼크’. 그러니까 아이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사망했단 이야기였죠.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 살해혐의로 구속됐습니다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릴 때 법적으로 주목해야할 부분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런 일이 결코 ‘특이한 사례’가 아니란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비슷한 비극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강화로 전반적인 아동학대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6세 이하의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 비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하죠. 혹시 법과 제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제남 :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누군가 저에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잔혹한 사건들 가운데 딱 하나만 없애줄 수 있다면 뭘 고르겠냐’ 묻는다면,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고를 것 같아요.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는 어린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학대하고 사망케 한다는 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ᄁᆞ?
◆ 이제남 : 네,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친모와 계부에 의해 고작 16개월 된 영아가 아동학대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23일 오후에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접수됐고,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작 16개월 된 영아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 즉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아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아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살해라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죄명들을 보면 아동학대 살해가 있고, 아동학대치사 그리고 아동학대치상, 다양하잖아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이번 사건에서 왜 이 혐의가 적용된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 이제남 : 이 범죄들은 학대를 가한 자의 아동에 대한 ‘살해 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고의란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특정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망의 결과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갖고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인식 없이 학대를 가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이번 포천사건의 경우에는 부모들의 학대행위가 충분히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된 사안인 것이죠.
◇ 이원화 : 그런데 구속된 친모와 계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제남 : 이들은 119에 신고를 하면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고요.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피멍과 골절 의심 상흔들에 대해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에 의해 상처가 났다는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피의자들이 끝까지 부인할 경우, 검찰이 혐의 입증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 이제남 :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가정집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형태를 통해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의의 개념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 가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해의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친모와 계부 중 누가 주된 물리적 학대 가해자였고, 어떠한 형태로 학대가 가해졌는지가 적용 범죄 혐의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더군다나 최근에 새로 나온 후속 보도에 따르면 친모랑 계부랑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학대 기간이라든지 폭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이런 요소들도 혹시 나중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까? 학대 기간이라든지, 폭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이런 요소들도 나중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까?
◆ 이제남 : 그렇습니다. 법원은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여부, 우발적 범행 여부,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중, 상습범 여부, 피해자가 다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된 물리적 학대 가해자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한 번의 학대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 이원화 : 그런데 친모의 경우에는 임신 8개월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재판이나 처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 이제남 : 네 형법 제51조는 양형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호에서는 범인의 환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임신을 한 상황이라면 이는 범인의 환경으로서 양형조건으로 유리하게 참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거나 집행 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임신 여부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으로 봐야겠죠.
◇ 이원화 : 그런데 문제는 앞서 다룬 포천 사건 못지않게 자신의 아이를 학대, 사망케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단 점 같거든요? 심지어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럴 땐 정말 괘씸죄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남 : 네, 그렇죠.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지만 이런 뻔뻔한 범죄자들을 보면 강하게 처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최근 부모가 고작 생후 57일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도 아버지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흔들었을 뿐인데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뻔뻔한 변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우는 아이 달래려고 안고 흔들었는데 머리에 골절상이 생기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럴 땐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 이제남 : 네 심지어 피고인들은 아이의 골절상이 병원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살해’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남 : 아무래도 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은 학대 행위 중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죽이려는 생각까지는 없었다?
◆ 이제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핵심 근거는 바로 ‘생활반응’입니다. 생활반응이란 살아있는 신체에 상처가 났을 때 나타나는 출혈이나 조직 수축 등의 생체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부검 결과에서 사망한 아이의 머리 손상 부위에서 뚜렷한 생활반응이 발견됨으로써 이는 집에서 살아있는 상태일 때 이미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았음이 밝혀진 것이죠.
◇ 이원화 : 그렇죠 생활 반응으로 사후 조작 여부 같은 것들도 밝혀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후 83일 된 아이를 엎드린 상태로 재웠다가 숨지게 한 사건. 부모는 ‘고의가 아니었다’, ‘사고였다’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단호하게 처벌을 내렸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이제남 : 네, 고작 생후 83일된 영아를 엎어 재우고 부모가 잠에 들어 무려 3시간이나 방치하여 결국 영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검찰은 아이의 부모로서 3시간이나 마땅히 지켜야 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아내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남편 B 씨에게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이와 함께 잠들어서 몰랐다’, ‘사고였다’고 주장했음에도 과실치사가 인정된 이유는 뭘까요?
◆ 이제남 : 네 바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과실치사죄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생후 83일된 영아는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약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를 엎어 재울 경우 영아돌연사증후군이나 질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모라면 영아가 엎어진 채로 잠들 경우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 이원화 :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사망 이전에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치가 단단했으면 좋겠단 거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제남 : 아무래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재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신고의무자제도, 신속한 현장출동,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12월 9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 생명이, 그 생명을 가장 먼저 지켜줘야 할 사람의 손에 의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사라지는 일.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히 반복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16개월 된 여아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와 함께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아이의 몸 곳곳에서 다수의 멍과 이곳저곳 긁힌 자국들이 발견됐단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가 밝힌 여아의 사망 원인, 1차 소견은 ‘외상성 쇼크’. 그러니까 아이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사망했단 이야기였죠.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 살해혐의로 구속됐습니다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릴 때 법적으로 주목해야할 부분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런 일이 결코 ‘특이한 사례’가 아니란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비슷한 비극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강화로 전반적인 아동학대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6세 이하의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 비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하죠. 혹시 법과 제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제남 :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누군가 저에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잔혹한 사건들 가운데 딱 하나만 없애줄 수 있다면 뭘 고르겠냐’ 묻는다면,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고를 것 같아요.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는 어린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학대하고 사망케 한다는 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ᄁᆞ?
◆ 이제남 : 네,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친모와 계부에 의해 고작 16개월 된 영아가 아동학대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23일 오후에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접수됐고,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작 16개월 된 영아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 즉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아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아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살해라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죄명들을 보면 아동학대 살해가 있고, 아동학대치사 그리고 아동학대치상, 다양하잖아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이번 사건에서 왜 이 혐의가 적용된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 이제남 : 이 범죄들은 학대를 가한 자의 아동에 대한 ‘살해 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고의란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특정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망의 결과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갖고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인식 없이 학대를 가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이번 포천사건의 경우에는 부모들의 학대행위가 충분히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된 사안인 것이죠.
◇ 이원화 : 그런데 구속된 친모와 계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제남 : 이들은 119에 신고를 하면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고요.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피멍과 골절 의심 상흔들에 대해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에 의해 상처가 났다는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피의자들이 끝까지 부인할 경우, 검찰이 혐의 입증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 이제남 :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가정집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형태를 통해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의의 개념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 가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해의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친모와 계부 중 누가 주된 물리적 학대 가해자였고, 어떠한 형태로 학대가 가해졌는지가 적용 범죄 혐의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더군다나 최근에 새로 나온 후속 보도에 따르면 친모랑 계부랑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학대 기간이라든지 폭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이런 요소들도 혹시 나중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까? 학대 기간이라든지, 폭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이런 요소들도 나중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까?
◆ 이제남 : 그렇습니다. 법원은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여부, 우발적 범행 여부,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중, 상습범 여부, 피해자가 다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된 물리적 학대 가해자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한 번의 학대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 이원화 : 그런데 친모의 경우에는 임신 8개월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재판이나 처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 이제남 : 네 형법 제51조는 양형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호에서는 범인의 환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임신을 한 상황이라면 이는 범인의 환경으로서 양형조건으로 유리하게 참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거나 집행 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임신 여부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으로 봐야겠죠.
◇ 이원화 : 그런데 문제는 앞서 다룬 포천 사건 못지않게 자신의 아이를 학대, 사망케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단 점 같거든요? 심지어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럴 땐 정말 괘씸죄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남 : 네, 그렇죠.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지만 이런 뻔뻔한 범죄자들을 보면 강하게 처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최근 부모가 고작 생후 57일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도 아버지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흔들었을 뿐인데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뻔뻔한 변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우는 아이 달래려고 안고 흔들었는데 머리에 골절상이 생기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럴 땐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 이제남 : 네 심지어 피고인들은 아이의 골절상이 병원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살해’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남 : 아무래도 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은 학대 행위 중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죽이려는 생각까지는 없었다?
◆ 이제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핵심 근거는 바로 ‘생활반응’입니다. 생활반응이란 살아있는 신체에 상처가 났을 때 나타나는 출혈이나 조직 수축 등의 생체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부검 결과에서 사망한 아이의 머리 손상 부위에서 뚜렷한 생활반응이 발견됨으로써 이는 집에서 살아있는 상태일 때 이미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았음이 밝혀진 것이죠.
◇ 이원화 : 그렇죠 생활 반응으로 사후 조작 여부 같은 것들도 밝혀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후 83일 된 아이를 엎드린 상태로 재웠다가 숨지게 한 사건. 부모는 ‘고의가 아니었다’, ‘사고였다’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단호하게 처벌을 내렸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이제남 : 네, 고작 생후 83일된 영아를 엎어 재우고 부모가 잠에 들어 무려 3시간이나 방치하여 결국 영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검찰은 아이의 부모로서 3시간이나 마땅히 지켜야 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아내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남편 B 씨에게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이와 함께 잠들어서 몰랐다’, ‘사고였다’고 주장했음에도 과실치사가 인정된 이유는 뭘까요?
◆ 이제남 : 네 바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과실치사죄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생후 83일된 영아는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약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를 엎어 재울 경우 영아돌연사증후군이나 질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모라면 영아가 엎어진 채로 잠들 경우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 이원화 :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사망 이전에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치가 단단했으면 좋겠단 거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제남 : 아무래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재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신고의무자제도, 신속한 현장출동,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건X파일] '생후 57일'아기 두개골 골절 사망..父"우는 애 달래려고 흔들었을 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5/1209/202512091027315760_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