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당 결의 무효소송' 내년 3월에 첫 재판

'대장동 배당 결의 무효소송' 내년 3월에 첫 재판

2025.12.08.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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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내년 3월에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23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일(9일)에서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반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기일 변경은 재판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화천대유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4천억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배당 재원도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성남도개공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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