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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여러 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돼있지만,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토대로 별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단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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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돼있지만,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토대로 별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단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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