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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2.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재태 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인 경우 5년 3개월, 29주 미만인 초미숙아의 경우 5년 4개월까지 경감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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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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