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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자에게 충분한 소환 노력 없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사기와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검사를 사칭해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152만 원 상당 금품과 문화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항소심 첫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12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인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고, A 씨가 뒤이은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궐석재판으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 기록에 피고인 주소지 말고도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이나 가족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데도, 추가 송달이나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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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검사를 사칭해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152만 원 상당 금품과 문화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항소심 첫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12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인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고, A 씨가 뒤이은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궐석재판으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 기록에 피고인 주소지 말고도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이나 가족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데도, 추가 송달이나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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