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때문에 빚 1억, 가정 대신 교회에 올인한 아내...과도한 종교 활동 '이혼 사유' 될까

헌금 때문에 빚 1억, 가정 대신 교회에 올인한 아내...과도한 종교 활동 '이혼 사유' 될까

2025.12.04. 오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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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7년 됐고요. 예쁜 두 딸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 때문입니다. 처가 식구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아내 역시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신앙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 뿐 아니라 평일에도 거의 매일 교회 모임으로 집을 비웠고, 가족 일정은 항상 교회 일정 뒤로 밀렸습니다. 제 아버지 칠순 잔치 날짜조차 교회 스케줄을 피해서 잡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가족 여행은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생활을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갓난 아기였던 둘째와 3살 배기 첫째를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말려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면, 아내는 훈육이라며 방에 가두어 두거나, 체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건축 헌금, 특별 헌금 등 각종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헌금했고, 그 때문에 은행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저도 모르게 생긴 빚이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아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종결을 위해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내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쳤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고 싶습니다.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가정에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이보다 더한 분들도 많죠.

◆ 류현주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는 개인의 신념에 관한 부분이고, 보통은 결혼 전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바뀌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종교 활동이 극단으로 갔을 때 배우자 입장에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좌절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과도한 종교 활동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가정 생활의 기본을 무시할 만큼 종교 몰입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840조 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의 판단에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나 애정이 붕괴되었는지, 혼인 계속 의사가 남아 있는지, 자녀 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되는데, 과도한 종교 활동도 여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내가 종교
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신앙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부부 사이에는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해 서로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사연자분처럼 아내가 매일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 돌봄을 거의 갖지 않고, 남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자녀 양육과 가정 경제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 조인섭 : 그뿐만 아니라 사연을 보니까. 아내가 각종 헌금을 내느라 1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채무, 부부 공동의 채무로 봐서 남편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 류현주 : 가정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지출이 공동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닌 특히 사전 동의 없이 일방이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지출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이거는 나눠야 하지만, 그 도박, 취미, 사치, 과도한 종교 헌금처럼 일방적인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을 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평가가 됩니다. 본 사연에서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헌금을 했거든요. 가사 육아 생활비 소홀히 한 채 헌금에만 집중했고, 채무 규모도 1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1억 원을 공동 채무가 아닌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아내분이 아이들한테 교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방에 가두거나 체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내 쪽에서는 훈육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아동학대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류현주 : 네 물론입니다. 부모에게 훈육권이 있기는 한데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부모의 징계권, 훈육권이 존중되어 오긴 했지만, 최근에는 아동의 권리 보호가 강조되면서 체벌이나 감금, 강요된 종교 참여 등은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종교 활동에 반복적으로 동원되고, 이에 불응하면 방에 가두거나 체벌한 증거가 있다면 그냥 단순한 훈육권을 넘어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 요소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향후 이혼 소송에서 사연자분께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친권 양육권자 누가 될까요?

◆ 류현주 : 양육권 결정에서 법원이 가장 우선시하는 건 아이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정할 때 단순히 부모의 의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아이를 돌보았는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안전,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환경, 아동에 대한 학대 내지 위험 요소, 존부, 부모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내가 과도하게 종교 활동에 몰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거든요. 또한 아내는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자녀 보호 의지가 강하고, 아이와의 애착 관계도 있으시다면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이유로 사연자분에게 친권 양육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그러면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류현주 :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시 법원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동안 공동생활 및 가정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따집니다. 그런데 사연에서는 아내가 생활비 전반을 관리를 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과도한 헌금을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공동 재산을 감소시킨 정황도 있고요. 이는 분할 비율 산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부가 혼인 전에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 지원이 있었는지, 혼인 기간 중에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분께서 자녀 둘을 키우시게 된다면 이러한 부양적 사정도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과도한 종교 활동 이혼 사유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 보장되기는 하지만, 가정 생활을 무너뜨릴 만큼의 종교 몰입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 몰래 빚을 낸 헌금 1억 원은 공동 채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까지 종교 활동을 강요했는데요. 아이들이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 아동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아동 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친권 양육권자 사연자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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