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죠. 그래도 아빠가 저를 워낙 사랑해 주셔서 엄마의 빈자리는 크게 못 느끼고 컸어요. 공부에는 딱히 취미가 없어서 대학엔 가지 않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죠. 그해 여름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놀러 가서 술 한잔하다가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저보다 열 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그날, 모텔까지 가게 됐고 몇 번 더 만났어요. 아무래도 서로 사는 곳이 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연락을 했죠. 근데 돌아온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 아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우린 그냥 즐긴 거니까 지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펑펑 우는 걸 보고, 아빠가 사정을 다 알게 되셨어요.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그 남자를 직접 만나셨죠. "책임지고 결혼하든가, 아니면 평생의 상처에 대해 보상을 해라. 각서 안 쓰면 수술 절대 못 시킨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수술은 꼭 해야 된다면서,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 -라는 각서를 써줬어요. 저는 그 약속만 믿고 임신 중절수술을 받았죠. 근데 수술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됐어요. "나 사실 결혼할 여자 따로 있다. 그 각서는 너네 아빠가 무서워서 억지로 쓴 거니까 무효다"라면서 제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저 진짜 어떡해야 하죠?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혼 약속 어긴 걸로 소송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겨우 스무살에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 김미루 :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해결 방법을 구하려고 하신 거니까,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먼저, 이 사건에서 과연 ‘약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임신을 했고 또 결혼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법적으로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김미루 : 우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다고, 결혼하라고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약속 즉, 약혼을 했음에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파기한 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 약혼이 성립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1988.12.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신사실과 결혼계획을 양가에 알리고 신혼집과 예식장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 결혼준비를 하고 혼인을 전제로 한 동 들을 하였다면 이는 서로에게 장래 혼인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것이며, 약혼이 성립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사연자 분과 그 남자분의 첫 만남 이후 실은 몇 번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이에 결혼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연자 분의 부친이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개입하여 약정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을뿐더러, 만약, 사연자 분과 남자 분에게 쌍방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에, 약혼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결혼을 안 하면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정서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약정서로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남자가 약정서를 작성해 준 부분 관련, 결혼하지 않는다면 위약벌 1억원을 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연자 분은 남자분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남자 분이 사연자 분 아빠로 인하여 무서워서 작성하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그 의미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임신중절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강박은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연자분 아버지가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감금하여 그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강박으로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취소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연자 분이 남자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약정서 작성해 주지 않으면 임신 중절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떨까요?
◆ 김미루 : 그거는 강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해약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약정서에 적힌 대로 3억 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감액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미루 : 3억 원이라는 것이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두 가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 김미루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할 수 있는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번 사연은 어느 쪽으로 봐야 하나요? 결국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게 될까요?
◆ 김미루 : 본 사안은, 손해배상 외에 추가로 위약벌 조항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고 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 조인섭 : 별다른 말이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는 거네요.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경고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보이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적정히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측이 임신 후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3억원의 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고 해도 법원의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의 금액이 3천만원 이내라는 점에서 위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 내로 감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사실 남자가 애초에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면서, 중절 수술을 종용하려고 거짓 약속을 한 거잖아요? 혹시 이걸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 김미루 : 우선 안타깝게도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망행위는 단순히 속이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산적인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절 행위는 재산상 관련 행위는 아니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연자분이 정신적 손해배상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민사적인 행위는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약혼은 두 사람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을 때 성립하는데, 아버지의 개입으로 약정서가 작성됐고, 실제로 혼인을 준비한 정황도 없어서 법적으로 약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폭행, 감금 같은 불법적인 강박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무서워서 썼다”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위약벌보다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서, 법원이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면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죠. 그래도 아빠가 저를 워낙 사랑해 주셔서 엄마의 빈자리는 크게 못 느끼고 컸어요. 공부에는 딱히 취미가 없어서 대학엔 가지 않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죠. 그해 여름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놀러 가서 술 한잔하다가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저보다 열 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그날, 모텔까지 가게 됐고 몇 번 더 만났어요. 아무래도 서로 사는 곳이 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연락을 했죠. 근데 돌아온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 아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우린 그냥 즐긴 거니까 지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펑펑 우는 걸 보고, 아빠가 사정을 다 알게 되셨어요.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그 남자를 직접 만나셨죠. "책임지고 결혼하든가, 아니면 평생의 상처에 대해 보상을 해라. 각서 안 쓰면 수술 절대 못 시킨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수술은 꼭 해야 된다면서,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 -라는 각서를 써줬어요. 저는 그 약속만 믿고 임신 중절수술을 받았죠. 근데 수술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판이 됐어요. "나 사실 결혼할 여자 따로 있다. 그 각서는 너네 아빠가 무서워서 억지로 쓴 거니까 무효다"라면서 제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저 진짜 어떡해야 하죠?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혼 약속 어긴 걸로 소송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겨우 스무살에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 김미루 :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해결 방법을 구하려고 하신 거니까,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먼저, 이 사건에서 과연 ‘약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임신을 했고 또 결혼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법적으로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김미루 : 우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다고, 결혼하라고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약속 즉, 약혼을 했음에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파기한 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 약혼이 성립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1988.12.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신사실과 결혼계획을 양가에 알리고 신혼집과 예식장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 결혼준비를 하고 혼인을 전제로 한 동 들을 하였다면 이는 서로에게 장래 혼인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것이며, 약혼이 성립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사연자 분과 그 남자분의 첫 만남 이후 실은 몇 번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이에 결혼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연자 분의 부친이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개입하여 약정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을뿐더러, 만약, 사연자 분과 남자 분에게 쌍방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에, 약혼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결혼을 안 하면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정서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약정서로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남자가 약정서를 작성해 준 부분 관련, 결혼하지 않는다면 위약벌 1억원을 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연자 분은 남자분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남자 분이 사연자 분 아빠로 인하여 무서워서 작성하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그 의미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임신중절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강박은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연자분 아버지가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감금하여 그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강박으로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취소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연자 분이 남자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약정서 작성해 주지 않으면 임신 중절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떨까요?
◆ 김미루 : 그거는 강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해약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약정서에 적힌 대로 3억 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감액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미루 : 3억 원이라는 것이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두 가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 김미루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할 수 있는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번 사연은 어느 쪽으로 봐야 하나요? 결국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게 될까요?
◆ 김미루 : 본 사안은, 손해배상 외에 추가로 위약벌 조항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고 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 조인섭 : 별다른 말이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는 거네요.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경고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보이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적정히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측이 임신 후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3억원의 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고 해도 법원의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의 금액이 3천만원 이내라는 점에서 위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 내로 감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사실 남자가 애초에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면서, 중절 수술을 종용하려고 거짓 약속을 한 거잖아요? 혹시 이걸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 김미루 : 우선 안타깝게도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망행위는 단순히 속이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산적인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절 행위는 재산상 관련 행위는 아니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연자분이 정신적 손해배상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민사적인 행위는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조인섭 :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약혼은 두 사람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을 때 성립하는데, 아버지의 개입으로 약정서가 작성됐고, 실제로 혼인을 준비한 정황도 없어서 법적으로 약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폭행, 감금 같은 불법적인 강박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무서워서 썼다”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위약벌보다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서, 법원이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면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