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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OTT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극 중에선 교육부 산하의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이 등장하는데요.현행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폭력과 징벌로무너진 교권을 바로잡아 가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이러한 사이다식 전개에 실제로 교권국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는데요.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복잡하다고 합니다.참교육이 던진 화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드라마를 잠깐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대중의 반응은 뜨겁습니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심경이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현재 교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송수연]
학교 현장에서도 참교육은 현재 큰 화제고요.특히 교육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에는 또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현실 교사들은 민원도 직접 감당하고 교권침해를 당해도 스스로가 나를 입증해야 하고 아동학대 신고 같은 걸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스스로가 직접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드라마에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지켜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그동안 교사들이 매우 간절하게 바라던 것들이거든요.그 판타지를 실현하는 부분이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교사들은 드라마 속 이런 강한 처벌, 여기에 크게 호응을 한다기보다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말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참교육의 인기가 사실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너무 외면당했고 혼자 버려져 왔다는 게 반증되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과격한 징벌이라든지 폭력 같은 해결책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노고를 알아주는, 지지하는 모습, 거기에서 더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송수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왜냐하면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게 교사에게 악성 민원이라든가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것으로 돌아오거든요.더운데 운동장에서 체육을 했다.우리 아이가 목이 마른데 물을 안 줬다.수업시간에 발표시켜서 우리 아이가 부끄러워했다, 남아서 학생들 보충지도를 하면 낙인을 찍는다.이렇게 온갖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와이파이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사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교육활동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듣기만 해도 정말 억울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사례 때문에 느끼는 무력감들.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송수연]
교사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피하는 방법. 그리고 교권침해 같은 것을 당했을 때도 본인이 휴직을 하고 피하는 방법. 사실상 교육 활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악성민원을 당했을 때 내가 피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해결책이라는 게 사실 학교에는 없는 상황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다수의 학생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그런데 지금 교권이 무너지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교실이 범죄소굴이 되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이런 범죄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현실은 어떻습니까?
[송수연]
실제로도 도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어른들은 이게 도박이구나라고 알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귀여운 캐릭터 같은 게 나와서 게임인가 하는 상황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그걸 교사들이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게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요.그걸 제지하고자 알 때도 학생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줘. 한번 선생님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사실상 교사가 민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신고, 학생의 권리 침해, 이런 부분으로 많이 막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교권보호국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교사들과 국가가 함께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교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교육감 당선자들 사이에서 이런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교사들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송수연]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걸 타개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실 교사들의 기대가 현장에서는 높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판타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2023년 여름에 12주간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였지만 사실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과 같은 법 개정이 되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방이 와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요.그래서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를 타고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답변드렸듯이 현장에서는 무기력이 너무 심해진 상태고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강하고 실효성 있는 단호한 대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비슷한 제도적 조치들은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이 무기력을 학습했다는 말씀, 이게 참 뼈아프게 들리는데요.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나오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겠습니까?
[송수연]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최교진 교육감님도 그렇고 몇몇 교육계 인사분들께서 존중과 협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존중과 협력 같은 교육의 가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하지만 그런 가치를 학생들이 내면하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기준,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이 우선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거나 그 기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죠. 단호하지 않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선을 넘고 학부모도 어디까지가 나의 권한인지를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성민원 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교권침해도.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 당연히 같이 가야 되지만 단호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현재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하루에 10건이 넘는 심의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송수연]
현재 제도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일단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인데요.전국 시도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의 비율이 14.3% 정도입니다.교사가 단 1명도 참여하지 않는 시도도 세 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실제 교권 침해를 하여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교보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법률이 3월에 발의가 되었는데 그 법률조차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규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교사 비율은 매우 낮거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의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보위 조치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등의 교권침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보위 개최 건수 중 3분의 1이 성인에 의한 교권침해인데요.성인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아주 가벼운 조치, 예를 들면 서면 사과를 해라. 또는 어떤 교육을 이수하라는 가벼운 조치인데요.이 조치마저도 사실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무력화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조치 이행을 요구받은 5명 중 1명이 아예 지금까지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제도 도입 불평등인데요.교보위의 결과가 나오면 학교폭력이나 다른 조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 같은 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교보위는 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교보위 결과가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결과 자체도 매우 가볍고 실효성이 없고 강제성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사실 교사들이 교보위를 연다는 건 아동학대 신고로 역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무기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점들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교사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체감효과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최후의 수단임에도 사실상 교사가 신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그렇다면 현장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어서 한다고 보십니까?
[송수연]
정서적 아동학대를 현장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합니다.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사례들도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이 조사가 길면 3년까지도 갑니다.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자체, 수사기관, 교육청. 세 곳의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무고하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과정을 가지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는 자괴감까지 느껴서 정신적 고통까지 매우 큰 상황입니다.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 피소를 당해도 학교는 계속 출근해야 되거든요.그리고 그 학생과 학부모를 여전히 상대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교사는 학생과 부모를 분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제 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서 조사받고 와도 오늘 학생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요.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교사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동학대 조사를 하고 나면 검찰에 송치가 기본적으로 되거든요.이거를 교육감 의견서가 있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그리고 아동학대로 피소당하면 피소 교사가 적어도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휴가 같은 것들이 부여돼서 분리가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고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이런 방안에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부모와의 해석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다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소송같이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교사들은 어떤 지지를,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모두 홀로 감당해야 합니까?
[송수연]
일단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선생님이 혼자 하셔야 되고요.이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가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되고 방어를 하는 건 교사가 오롯이 혼자해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교육부 장관도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하지만 교육 문제는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드라마식 해결법의 한계를 지적했는데요.학생의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존중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을 보면 개선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사가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존중과 협력만 외치는 건 공허하다는 게 대중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교육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수연]
지금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학교 교육계 현장에서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체벌을 해야 한다. 강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다. 교육 문제를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존중과 신뢰라는 게 그냥 선언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어떤 게 기준이고 어떤 게 원칙인지 이것을 정하고 같이 지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단호한 브레이크, 단호한 대응, 단호한 개입. 이 정도는 필요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육적 접근은 아예 제외하고 이것을 단호하게 처벌하고 응징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적인 접근, 그리고 단호한 대응, 원칙, 이런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을 함께해 나가자는 것이죠.
[앵커]
이번 드라마 열풍을 계기로 다시 교사 개인의 사투로 머물던 그런 교권 문제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공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님께서 교사로서 또 어떤 얘기를 더 내놓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이 5월에 교사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직을 떠나려고 고민해 본 교사가 사실 전체 응답 교사의 55.5%였었고요. 이유는 62.8%가 악성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교직에 왜 머무냐,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나의 책임감과 애정이 61%였었고요. 교사로서 내가 학생을 통해서 사회가 더 나아지는 데 내가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직에 대한 보람이 75.6%였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게 학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사가 가르친다는 건 한 사회의 미래를 이어나가는 일이라는 걸 교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를 국가가 보호해 줄 때 우리나라가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교사들은 동의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응징을 바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교사들의 방패가 되고 기관이 보호해 주면 교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 좀 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악성민원 때문에 교직을 떠나고 싶으면서도 책임감과 애정 때문에 또 현장에 남아 있고 싶다, 그런 목소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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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OTT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극 중에선 교육부 산하의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이 등장하는데요.현행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폭력과 징벌로무너진 교권을 바로잡아 가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이러한 사이다식 전개에 실제로 교권국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는데요.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복잡하다고 합니다.참교육이 던진 화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드라마를 잠깐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대중의 반응은 뜨겁습니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심경이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현재 교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송수연]
학교 현장에서도 참교육은 현재 큰 화제고요.특히 교육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에는 또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현실 교사들은 민원도 직접 감당하고 교권침해를 당해도 스스로가 나를 입증해야 하고 아동학대 신고 같은 걸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스스로가 직접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드라마에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지켜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그동안 교사들이 매우 간절하게 바라던 것들이거든요.그 판타지를 실현하는 부분이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교사들은 드라마 속 이런 강한 처벌, 여기에 크게 호응을 한다기보다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말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참교육의 인기가 사실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너무 외면당했고 혼자 버려져 왔다는 게 반증되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과격한 징벌이라든지 폭력 같은 해결책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노고를 알아주는, 지지하는 모습, 거기에서 더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송수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왜냐하면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게 교사에게 악성 민원이라든가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것으로 돌아오거든요.더운데 운동장에서 체육을 했다.우리 아이가 목이 마른데 물을 안 줬다.수업시간에 발표시켜서 우리 아이가 부끄러워했다, 남아서 학생들 보충지도를 하면 낙인을 찍는다.이렇게 온갖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와이파이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사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교육활동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듣기만 해도 정말 억울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사례 때문에 느끼는 무력감들.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송수연]
교사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피하는 방법. 그리고 교권침해 같은 것을 당했을 때도 본인이 휴직을 하고 피하는 방법. 사실상 교육 활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악성민원을 당했을 때 내가 피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해결책이라는 게 사실 학교에는 없는 상황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다수의 학생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그런데 지금 교권이 무너지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교실이 범죄소굴이 되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이런 범죄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현실은 어떻습니까?
[송수연]
실제로도 도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어른들은 이게 도박이구나라고 알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귀여운 캐릭터 같은 게 나와서 게임인가 하는 상황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그걸 교사들이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게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요.그걸 제지하고자 알 때도 학생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줘. 한번 선생님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사실상 교사가 민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신고, 학생의 권리 침해, 이런 부분으로 많이 막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교권보호국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교사들과 국가가 함께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교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교육감 당선자들 사이에서 이런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교사들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송수연]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걸 타개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실 교사들의 기대가 현장에서는 높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판타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2023년 여름에 12주간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였지만 사실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과 같은 법 개정이 되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방이 와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요.그래서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를 타고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답변드렸듯이 현장에서는 무기력이 너무 심해진 상태고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강하고 실효성 있는 단호한 대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비슷한 제도적 조치들은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이 무기력을 학습했다는 말씀, 이게 참 뼈아프게 들리는데요.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나오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겠습니까?
[송수연]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최교진 교육감님도 그렇고 몇몇 교육계 인사분들께서 존중과 협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존중과 협력 같은 교육의 가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하지만 그런 가치를 학생들이 내면하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기준,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이 우선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거나 그 기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죠. 단호하지 않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선을 넘고 학부모도 어디까지가 나의 권한인지를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성민원 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교권침해도.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 당연히 같이 가야 되지만 단호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현재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하루에 10건이 넘는 심의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송수연]
현재 제도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일단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인데요.전국 시도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의 비율이 14.3% 정도입니다.교사가 단 1명도 참여하지 않는 시도도 세 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실제 교권 침해를 하여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교보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법률이 3월에 발의가 되었는데 그 법률조차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규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교사 비율은 매우 낮거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의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보위 조치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등의 교권침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보위 개최 건수 중 3분의 1이 성인에 의한 교권침해인데요.성인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아주 가벼운 조치, 예를 들면 서면 사과를 해라. 또는 어떤 교육을 이수하라는 가벼운 조치인데요.이 조치마저도 사실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무력화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조치 이행을 요구받은 5명 중 1명이 아예 지금까지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제도 도입 불평등인데요.교보위의 결과가 나오면 학교폭력이나 다른 조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 같은 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교보위는 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교보위 결과가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결과 자체도 매우 가볍고 실효성이 없고 강제성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사실 교사들이 교보위를 연다는 건 아동학대 신고로 역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무기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점들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교사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체감효과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최후의 수단임에도 사실상 교사가 신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그렇다면 현장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어서 한다고 보십니까?
[송수연]
정서적 아동학대를 현장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합니다.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사례들도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이 조사가 길면 3년까지도 갑니다.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자체, 수사기관, 교육청. 세 곳의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무고하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과정을 가지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는 자괴감까지 느껴서 정신적 고통까지 매우 큰 상황입니다.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 피소를 당해도 학교는 계속 출근해야 되거든요.그리고 그 학생과 학부모를 여전히 상대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교사는 학생과 부모를 분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제 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서 조사받고 와도 오늘 학생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요.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교사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동학대 조사를 하고 나면 검찰에 송치가 기본적으로 되거든요.이거를 교육감 의견서가 있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그리고 아동학대로 피소당하면 피소 교사가 적어도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휴가 같은 것들이 부여돼서 분리가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고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이런 방안에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부모와의 해석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다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소송같이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교사들은 어떤 지지를,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모두 홀로 감당해야 합니까?
[송수연]
일단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선생님이 혼자 하셔야 되고요.이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가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되고 방어를 하는 건 교사가 오롯이 혼자해야 됩니다.
[앵커]
그래서 교육부 장관도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하지만 교육 문제는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드라마식 해결법의 한계를 지적했는데요.학생의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존중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을 보면 개선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사가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존중과 협력만 외치는 건 공허하다는 게 대중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교육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수연]
지금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학교 교육계 현장에서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체벌을 해야 한다. 강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다. 교육 문제를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존중과 신뢰라는 게 그냥 선언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어떤 게 기준이고 어떤 게 원칙인지 이것을 정하고 같이 지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단호한 브레이크, 단호한 대응, 단호한 개입. 이 정도는 필요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육적 접근은 아예 제외하고 이것을 단호하게 처벌하고 응징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적인 접근, 그리고 단호한 대응, 원칙, 이런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을 함께해 나가자는 것이죠.
[앵커]
이번 드라마 열풍을 계기로 다시 교사 개인의 사투로 머물던 그런 교권 문제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공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님께서 교사로서 또 어떤 얘기를 더 내놓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이 5월에 교사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직을 떠나려고 고민해 본 교사가 사실 전체 응답 교사의 55.5%였었고요. 이유는 62.8%가 악성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교직에 왜 머무냐,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나의 책임감과 애정이 61%였었고요. 교사로서 내가 학생을 통해서 사회가 더 나아지는 데 내가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직에 대한 보람이 75.6%였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게 학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사가 가르친다는 건 한 사회의 미래를 이어나가는 일이라는 걸 교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를 국가가 보호해 줄 때 우리나라가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교사들은 동의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응징을 바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교사들의 방패가 되고 기관이 보호해 주면 교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 좀 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악성민원 때문에 교직을 떠나고 싶으면서도 책임감과 애정 때문에 또 현장에 남아 있고 싶다, 그런 목소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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