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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이 전 위원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1회에 그쳤고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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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1회에 그쳤고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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