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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30대 초반에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저와 반대로 아내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꽤 모은 상태였죠. 아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워커홀릭이었고, 아이를 낳고도 육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에 동의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졌고, 아내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이와 제가 쭉 살고 있었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으니 ‘언젠가 재산분할을 하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쯤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아이 엄마가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 집이 본인의 '특유재산'이고, 제가 무단점유를 했다면서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 명도 소송'과 그동안의 월세까지 청구했죠. 그리고 그 뒤에 온 우편물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이 재혼을 했고 새로운 아이가 생겼다면서 이미 정한 양육비에 대한 감액 소송을 해 온 겁니다.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이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양육비를 깎겠다니 말이 되나요? 10년간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 집에 제 권리는 없는 건가요? 제 수입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만 놓고 보면 아이 엄마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네요.
◆ 김미루 : 네. 그 아이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협의이혼을 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김미루 : 맞습니다. 저희 민법 389조 제2의 3항에 의하면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꼭 재산 분할을 청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이미 협의 이혼은 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면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사연자분은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김미루 :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위 집이 형성된 재산이라면,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게다가 또 아내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잘 나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소송을 하면 밝힐 수 있겠죠. 근데 전 부인은 사연자분과 본인이 남남인데, 네 명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당신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쭉 살아온 집인데, 사연자분이 정말 아무런 권리 없이 무단으로 살고 있는 걸로 될까요?
◆ 김미루 :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에 일방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타방의 점유가 바로 무단 점유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혼을 소송하는 동안에 일방이 타방 명의의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되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이제 종료된 경우, 이미 이혼이 완료되고 1년 이상 아파트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내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건물 명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건물 명도 소송 같은 부분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건물 인도 소송 이외에 아이의 엄마는 그동안 산 것에 대한 부당이득인 월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말 이 돈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 김미루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는, 타방 명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실은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산분할 심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이상, 관련된 부수적이고 제2차적 부부인 사용이익 상당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 기여도와 비율로 재산분할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실은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거 이외에 또 전 아내가 청구한 게 있습니다. 전아내가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수입으로는 새로 낳은 아이한테도 돈이 들어가니까 멀쩡히 잘 주고 있던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청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 김미루 : 저희 판례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 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은 전아내의 감액 청구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김미루 : 본 사안에서 전아내분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상 문제나 실직 등 현저한 소득의 변화가 있는 점이 아닌 이상 생활비가 늘었다는 주장은 실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본 사안에서 협의이혼 시에 각 당사자 간의 경제적 사정과 소득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건본인의 나이가 향후 증가됨에 따라 예상되는 교육비 역시 증액될 것으로 보이고, 위 양육비 결정 이후 특별히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양육비 감액은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 서류에는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가 안 됐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은 전처의 소송에 맞서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비록 전처 명의의 집이라도 기여도가 인정돼서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아이 양육과 소송 과정 등을 고려해법원이 퇴거 시점을 늦춰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처가 청구한 ‘월세 상당액’은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처의 재혼이나 출산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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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30대 초반에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저와 반대로 아내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꽤 모은 상태였죠. 아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워커홀릭이었고, 아이를 낳고도 육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에 동의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졌고, 아내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이와 제가 쭉 살고 있었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으니 ‘언젠가 재산분할을 하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쯤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아이 엄마가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 집이 본인의 '특유재산'이고, 제가 무단점유를 했다면서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 명도 소송'과 그동안의 월세까지 청구했죠. 그리고 그 뒤에 온 우편물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이 재혼을 했고 새로운 아이가 생겼다면서 이미 정한 양육비에 대한 감액 소송을 해 온 겁니다.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이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양육비를 깎겠다니 말이 되나요? 10년간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 집에 제 권리는 없는 건가요? 제 수입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만 놓고 보면 아이 엄마의 태도가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네요.
◆ 김미루 : 네. 그 아이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협의이혼을 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김미루 : 맞습니다. 저희 민법 389조 제2의 3항에 의하면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꼭 재산 분할을 청구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이미 협의 이혼은 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면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사연자분은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김미루 :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위 집이 형성된 재산이라면,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게다가 또 아내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잘 나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소송을 하면 밝힐 수 있겠죠. 근데 전 부인은 사연자분과 본인이 남남인데, 네 명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당신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쭉 살아온 집인데, 사연자분이 정말 아무런 권리 없이 무단으로 살고 있는 걸로 될까요?
◆ 김미루 :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에 일방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타방의 점유가 바로 무단 점유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혼을 소송하는 동안에 일방이 타방 명의의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되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이제 종료된 경우, 이미 이혼이 완료되고 1년 이상 아파트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내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건물 명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건물 명도 소송 같은 부분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건물 인도 소송 이외에 아이의 엄마는 그동안 산 것에 대한 부당이득인 월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말 이 돈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 김미루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는, 타방 명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실은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산분할 심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이상, 관련된 부수적이고 제2차적 부부인 사용이익 상당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 기여도와 비율로 재산분할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실은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거 이외에 또 전 아내가 청구한 게 있습니다. 전아내가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수입으로는 새로 낳은 아이한테도 돈이 들어가니까 멀쩡히 잘 주고 있던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청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 김미루 : 저희 판례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 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은 전아내의 감액 청구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김미루 : 본 사안에서 전아내분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상 문제나 실직 등 현저한 소득의 변화가 있는 점이 아닌 이상 생활비가 늘었다는 주장은 실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본 사안에서 협의이혼 시에 각 당사자 간의 경제적 사정과 소득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건본인의 나이가 향후 증가됨에 따라 예상되는 교육비 역시 증액될 것으로 보이고, 위 양육비 결정 이후 특별히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양육비 감액은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 서류에는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가 안 됐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은 전처의 소송에 맞서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비록 전처 명의의 집이라도 기여도가 인정돼서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아이 양육과 소송 과정 등을 고려해법원이 퇴거 시점을 늦춰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처가 청구한 ‘월세 상당액’은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처의 재혼이나 출산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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